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9,06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방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1,20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급여 35,165,000원, 임대료 및 관리비 24,375,780원, 상품중개 수수료 24,8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합계 84,340,78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5. 4. 18.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 중 급여,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 4. 1.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9,062,2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은 이○○, 맹○○가 가방 등 상품거래를 알선한 대가로 그들에게 지급한 금액인바,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가방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맹○○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맹○○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