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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1주택인지 사실판단
서울고등법원-2006-누-21599생산일자 2007.05.22.
AI 요약
요지
대금지급관계가 불명확한 ○○○시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는 상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9행의 갑3호증의 1,2.3 다음에 갑8호증의 1, 3을 추가하고, 제3쪽 제11행의 각 기재에 를 각 기재와 갑9호증의 일부 기재에 로 고치며, 제3쪽의 다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3.6.1.임에도 계약서에 부기된 확정일자는 이사건 처분일 이후인 2004.12.22.로 되어 있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