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3368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 2004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4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

 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62,320원, 2002년 제2기분 3,328,960원, 2003년 제1기분 4,256,910원, 2003년

 제2기분 2,391,730원, 2004년 제1기분 99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4.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귀금속을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상인으로서 ○○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는 바,

 ○○의 실지대표자 김○○는 ○○국세청장의 조사시와는 달리 ○○의 거래중 일부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김○○

 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시 ○○의 실지대표자 김○○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국세

 청장은 ○○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

 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는 ○○의 실지 대표자 김○○는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2001년 제1기 ~ 2004년 제1기 중에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

 였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기타매출의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신

 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실지 대표자 김○○는 ○○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

 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번복하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

 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의 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

  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실지 대표자 김○○는 ○○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특별한

  반증 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

  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