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부터 ○○도 ○○시 ○○면 ○○리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한식점을 대표사업자인 정○과 함께 공동사업(각 2분
의 1의 지분)을 영위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2006.11.6.~2006.12.29.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 1기~2006년 1기 중 481,868천원의 매출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7.2.2.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
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2.13. 청구인에게 2003~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건
106,183,310원(2003년 28,552,690원, 2004년 50,569,330원, 2005년 27,061,29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양념갈비 위주의 음식점으로서, 이 건 과세 기간 중 공동사업자인
정○의 모(母) 김○○는 갈비의 양념 등 전반적인 맛 관리, 배우자 유○○는 주방에
서 모든 주문을 정리해서 내 보내는 일, 누나 정○○는 카운터 계산 등을 각각 하였
고, 동 3인(이하 "쟁점3인"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각인에 대하여 월 2,000천원씩
을 지급하여 매년 72,000천원(3년간 합계 216,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쟁점3인의 근무 및 급여지급 사실은 급여를 통장 또는 현금매상으로 지
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장거래를 통한 지급사실은 일부 밖에 확인되지 아니
하나 이들이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세무조사당시 조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
음을 목격한 바가 있으며, 금번 2006년 급여지급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한 사실 등
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3인에 대한 급여인 쟁점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국세청의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입회조사를 하였으나
현금수입 누락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수입금액비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인하여 입회조사 및 대표자 정상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매
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
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동사업장의 대표자인 정○○ 이 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3인 중
김○○ 및 유○○에 대하여 연소득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정○○는 2004년 및
2005년 중 다른 업소인 ○○에서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제시한 통장은 보험료나 카드비용의 결제통장으로 결제할 잔액이 부족한 경
우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를 급여지급 증빙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그
외에도 쟁점3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또는 상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 금액을 급여지급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입회조사 및 자발적으로 제출한 일일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비율(79.2%)과 현금매출비율(20.8%)을 조사확인 하였고, 매년 신용카드매출비율
이 2~3%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질문한 결과 청구인이 자발적으
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답변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쟁
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가족 3인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
(2)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
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
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
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이 쟁점매출액의 출자지분(50%)상당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3인 중 김○○는 갈비의 양념 등 맛 관리, 유○○는 주방일, 정
○○는 카운터 계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급여는 각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기
간 중 월 2,000천원씩을 지급하여 그 지급액이 쟁점금액이었으나, 근로소득세 및 4
대 보험료 등의 부담으로 장부계상을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쟁점3인의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김○○ 등 쟁점3인의 확인서(2007년 3월)에는 2003년 1월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고,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2)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중 유○○명의의 ○○계좌 ( ○○○○-○○-○○○○)에는
정○○ 또는 김○○ 등의 명의로 2003.3.4.~2005.12.27. 기간동안 불특정일자에
730천원 내지 2,400천원 상당액이 35회에 걸쳐 40,745천원이 입금되었고, 정○○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2005.2.21.~2005.12.23. 기간의 불
특정일자에 1,000천원 내지 5,000천원 상당액이 6회에 걸쳐 12,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입금액은 대부분 보험료 등의 결제대금 부족시점에 입
금되고 있어서 실제 급여지급액인지 알 수 없다.
3) 그 외에 쟁점3인에 대한 2006년도분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 22,800천원)을 제
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은 이 건 과세기간과는 무관한 근로소득 지급자료이다.
(다) 한편, 공동사업자인 정○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를 복식부기에 의한 외부기장 신고를 하고 있고, 모(母) 김○○ 및 배우자 유○○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양
가족공제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3인 중 정○○는 다른
사업장인 ○○○○(○○○-○○-○○○○○)로부터 2004년 10,700천원, 2005년
9,6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의신청결정문(
○○중○○, 2007.4.26)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 및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2003~2005년간 급여․
상여 및 잡급 등의 급여지급액 합계액이 1,100,388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쟁점3인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는
위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모(母) 등의 가족
인 경우에도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사용인으로 보아 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3인이 공동사업자
의 가족으로 쟁점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상시 근무하였거나 급여지급 사실이 객관
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3인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좌거래내역서상 청구
인 등의 입금액이 이 건 급여지급액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
청이 쟁점금액을 부외 인건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
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
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공동사업자 정○의 진술서 및 확인서(2006.12.22)에 의
하면, ○○국세청장의 2006.12.9.~2006.12.15. 입회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79.2%이고, 이에 정상은 실제 신용카드매출비율이 78~80% 정도이나 매
년 2~3% 신장세에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 481,868천
원(2003.1기 50,761천원, 2003.2기 58,194천원, 2004.1기 87,461천원, 2004.2기
119,618천원, 2005.1기 87,115천원, 2005.2기 39,096천원, 2006.1기 39,623천원)에
대하여는 세무사 입회하에 현금매출 누락액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동 확인서를 작성하
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
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달리 증빙의 제시는 없
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
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
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
조 제2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
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
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
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참조)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대표공동사업자인 정○이 스스로 쟁점
매출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조사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하였
던 점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는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후 작성된 것이라 생각되는 점,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결정한 경정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반증
하는 객관적인 매출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대표공동사업자가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자의적으
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