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동생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99.11.24. 조카 황○정
에게 부동산을 포함하여 1,230,245,656원 상당, 황○우에게 부동산을 포함하여
1,178,236,461원 상당의 재산을 각 증여한 후, 2000.1.1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7.14. 황○정, 황○우에게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바, ‘황○정․황○우는 2005.1.15.까지 청구인에게 각 금 275,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조정이 2004.12.14. ○○법원에서 성립되었고, 황○정은 2005.1.15.,황○
우는 2005.2.24.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5. 황○정에게, 2005.2.24. 황○우에게 각 유류분으
로 상속 받은 재산중 부동산 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6.12.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61,950원을 결정고지 한 후, 2007.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22,47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2000.1.14.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
정하여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시기를 2000.1.14.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액(5년 이상)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반환을 받은 금액중 부동산 상당 부분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당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
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
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
다.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
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
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99.11.24. 황○정에게 부동산을 포함하여 1,230,245,656원 상
당, 같은 날 황○우에게 부동산을 포함하여 1,178,236,461원 상당의 재산을 각 증
여한 후, 2000.1.14. 사망한 사실, 청구인은 2000.7.14. 황○정, 황○우에게 유류
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황○정․황○우는 2005.1.15.까지 청구인에게 각 금
2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2004.12.14. ○○법원에서 성립
된 사실, 이에 따라 황○정은 2005.1.15., 황○우는 2005.2.24. 청구인에게 각 금
2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
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5. 황
혜정에게, 2005.2.24. 황○우에게 각 유류분으로 상속 받은 재산중 부동산 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6.12.8.과 2007.1.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2000.1.14.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공제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2000.1.14.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공제(5년 이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