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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을 단순히 명의 수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7-서-3717생산일자 2007.11.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였으나, 증권거래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주식 소유의 명의만 수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2006년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2001.09.27.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705,0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2.05.31. 양도가액을 570,506,600원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7.08.01. 청구인에게 2001년 9월분 증권거래세 3,137,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양도받은 사실도 없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또한 7년이 지나서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00.05.02.부터 2002.10.31.까지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주식을 2001.09.27. 양도하고 2002.05.31. 양도가액 570,506,6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대여만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단순히 명의 수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항번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 (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1993.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000.12.29. 개정)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0.12.29. 개정)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0.12.29. 개정)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 ․ 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1.09.27. 양도한 후 2002.05.31. ○○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을 570,506,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0.05.02.부터 2002.10.31.까지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에 대한 명의만 수탁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였으나, 증권거래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주식 소유의 명의만 수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7년이 지난 시점에 과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되는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1.10.11.부터 7년간인 2008.10.11.까지 이므로 처분청이 그 부과제척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