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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업자등록 신청인인 청구인에 대한 부과・압류 처분의 정당 여부
국심-2007-전-2539생산일자 2007.11.27.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 7.30 ○○북도 ○○시 ○○구 ○○로2가 ○○ 소재지에서 학습용 교재 등을 도 ․ 소매하는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교부받아 동 사업을 영위하고, 2002.8.31.~2005.8.31 납기로 고지한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건 3,228,970원, 2001년 1기분~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건 57,896,160원, 총 13건 61,125,1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생명보험법인과 보험계약(계약번호 2220916)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입한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07.5.17. 동 채권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신○○(청구인의 아버지)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세액을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인 신○○에게 부과처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학교(1995년~1996년, 1999년~2000년)와 ○○대학원(2001년2003)까지 재학 및 졸업증명서, 1996.12.~1999.7월까지 ○○레스토랑, 2001.3.2003.7. ○○보습학원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확인서등을 제시하며 쟁점사업장의 지사업자가 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북도 ○○시 ○○구 ○○로2가 ○○상사󰡑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8.7.30.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신○○는 ○○북도 ○○시 ○○구 ○○로2가 ○○소재지에서󰡐○○○󰡑라는 상호로 1972.3.11. 사업을 개시한 후 2000.7.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점사업장과 관련된 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후 쟁점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후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8.7.1.을 개업일자로 하여 1998.7.30. ○○북도 ○○시 ○○구 ○○로2가 ○○번지(타가;임대인 서○○)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동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301-03-40283)을 교부받고 업을 영위하다가 2003.12월 직권폐업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의 송달 및 납부현황을 보면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계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이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세체납 및 압류현황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건 3,228,970원,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건 57,896,160원, 총 13건 61,125,130원이 체납하자 동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2007.5.17.자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이 당연무효처분이므로 이에 기하여 쟁점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청구를 제기한 바 없어 위 부과처분은 확정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정된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채권을 압류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