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0000시 00구 0동 000-0소재 0000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589,5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07.3.27. 체납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000(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고, 청구인 등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 22,976,850원, 7,658,950원, 합계 30,635,8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체납액 이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2004.12.6.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3건, 지정금액 34,798,850원)하여 기 납부하였으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납부통지를 누락하여 2007.3.2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항이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당초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일인 2004.12.6. (2004.12.16. 납기) 이후 청구인 등에게 부과된 중가산금(6,487,540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체납액 이외에 대하여는 2004.12.7.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당시 납부통지를 누락하였으나 2007.3.27.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는 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 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출자지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납부고지가 누락된 체납세액을 추가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한 경우 당초 납부통지시 누락된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의 부과방법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중가산금】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589,53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7.3.27. 체납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000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고, 각각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 22,976,850원, 7,658,950원, 합계 30,635,80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체납액 이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2004.12.6.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표와 같이 납부통지하여 기 납부하였으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납부통지를 누락하여 2007.3.2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항이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당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인 2004.12.6.(2004.12.16. 납기) 이후 청구인 등에게 부과된 중가산금(6,487,54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천원)
귀속 연도 | 세목명 | 당초납기 | 지정납부 기 한 | 지정금액 | 비고 | |||||
000(대표이사) | 000(배우자) | |||||||||
본세 | 가산금 (중가산금포함) | 합계 | 본세 | 가산금 (중가산금포함) | 합계 | |||||
1999 | 법인세 | ‘03.10.31. | ‘04.12.16 | 27,670 | 5,700 | 33,370 | 9,223 | 1,900 | 11,123 | |
1999 | 법인세 | ‘99.10.31. | 〃 | 262 | 201 | 463 | 87 | 67 | 154 | |
1999 | 부가세 | ‘00.1.4. | 〃 | 552 | 411 | 963 | 184 | 137 | 321 | |
1999 | 부가세 | ‘03.10.31. | - | 50,058,600원 | 납부통지누락 | |||||
(가) 체납법인은 1982.5.3. 0000시 00구 0동 000-0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8.13. 폐업한 법인으로 1999년 12월말 현재 체납법인의 법인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000 30%) 및 청구인의 배우자(000 10%) 및 형제자매(000 25%)가 65%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058,600원(2003.10.31. 납부기한)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지우는 납세의무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부여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대신 지우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려는 제도이고, 체납된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국세가 법정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권자의 중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소정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되는 것으로, 체납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2007.3.27. 추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