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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결정취소로 인한 심판대상이 없어 각하함.
국심-2007-서-1878생산일자 2007.10.11.
AI 요약
요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이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7.3.9. 처분청으로부터 2004년도분 상속세 100,321,070의 부과처분을 받고 2007.5.30. 이 건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리중인 2007.9.30.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이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