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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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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사청구 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
국심-2007-전-0994생산일자 2007.04.20.
AI 요약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 등에 대하여 2002년~2004년 중 대여한 총 521,034천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 등에 대한 상여처분 및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자 2006.9.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4,191,340원, 2003년 귀속 로소득세 2,344,55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4,808,180원 합계 11,34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7.1.5.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심사 소득 2006-0315호)을 통지받은 후, 2007.3.13.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