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부동산매매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업무성과에 따라 수입금액 4억2,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음료배달원 업종코드(코드번호 940907)를 적용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잘못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타모집수당 업종코드(코드번호 940911)를 적용하여 2006.6.2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4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2004년도에 청구인에게 수입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된 4억2,000만원 중,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은 2억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의 경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수입금액이 4억2,0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및 ○○○의 대표이사 송○○○의 진술 내용 등 관련증빙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인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4억2,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2005.5.30.)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4억2,00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인 대표이사 송○○○ 진술기재 문답서(2006.10.12.)에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6억2,300만원인데 이 중 2억300만원은 법인경비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4억2,000만원은 업무처리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송○○○ 진술기재 위 문답서에는 청구인에게 4억2,000만원, 송○○○에게 1억6,500만원, 신○○○에게 3억5,000만원 합계 9억3,50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각 지급하였기에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의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2005.2.10.)에 의하면, ○○○는 3인에게 합계 9억3,500만원의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4억2,000만원 중 ○○○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2억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법인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 수입금액 4억2,000만원 중 일부가 업무관련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 ○○○ 감사 윤○○○의 인건비 및 아파트 설계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영수증 사본, 청구인 개인 및 ○○○ 법인 명의 각 신용카드 내역서 및 윤○○○ 작성 확인서(2006.8.22.)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 만으로 청구인이 들고 있는 위 지출내역이 ○○○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나아가 위 수입금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인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송○○○ 진술기재 위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들고 있는 지출내역 중 ○○○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처리된 부분은 이미 경비처리 된 부분이고, 나머지 아파트 설계비와 청구인 개인 신용카드 및 일반영수증으로 처리된 부분은 ○○○와 무관하며, 윤○○○의 인건비는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4억2,00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되어 법인경비로 지출된 2억3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가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 등 채무의 이자 등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홍○○○(2006.9.11.), 신○○○(2006.8.20.) 및 강○○○(2004.4.13.) 작성의 각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송○○○ 진술기재 위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들고 있는 위 채무는 ○○○와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어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거나 나아가 청구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였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달리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위 수입금액 중 일부가 법인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4억2,000만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