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악세사리 제조업)
국심-2007-서-0729생산일자 2007.11.06.
AI 요약
요지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내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0가 00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장신구·악세사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1기~2004.1기 과세기간 (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금은(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8,543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포함하여 2,762개 업체에 127,081,12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2,833,780원, 2001년 2기분 10,462,730원, 2002년 1기분 9,207,160원, 2002년 2기분 10,483,680원, 2003년 1기분 7,498,160원, 2003년 2기분 14,638,240원, 2004년 1기분 4,649,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중 거래한 주요거래처중 도소매업체와 수출업체와 거래한 금액 및 비율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2001년 1기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도․소매

83,056(100%)

179,139(100%)

154,347(93%)

103,614(93%)

수출

-

-

10,906(7%)

8,248(7%)

83,056(100%)

179,139(100%)

165,254(100%)

111,862(100%)

과세기간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도․소매

86,051(57%)

124,734(31%)

390,060(68%)

1,121,000(67%)

수출

64,356(43%)

278,919(69%)

184,074(32%)

546,503(33%)

150,406(100%)

403,652(100%)

574,134(100%)

1,667,503(100%)

위 도·소매업체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어떠한 자료상 혐의를 받지 않고 정상거래 업체로 인정받아 영업하고 있으며, 가공제품을 해외수출하여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 과세기간중 평균수출실적은 전체매출액의 33%수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모든 지금매입을 1차 도매업체(청구외법인 등)에서 매입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는 제조공장에서 가공하여 2차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모두 작성하여 발급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없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지금매입대금은 텔레뱅킹, 현금결제로 이루졌는 바, 이에 대한 각각의 거래는 통장사본과 금융거래조회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338,544천원의 매입거래를 모두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원가는 부인하고 매출만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그 결과 쟁점과세기간 중 지금관련 평균부가가치율이 38% 수준이지만, 청구외법인과의 매입내역을 제외할 경우 같은 과세과세기간 중 평균부가가치율은 59%까지 상승하게 되는 부당한 과세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실제사업자인 김○○가 명확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가공자료임을 진술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외법인은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이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라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자료로 ○○

은행 ○○지점 발행의 계좌(000-000000-00-000)별 거래명세표 사본46매 및 자금거래내역, 자체소유 공장사진,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업종은 도·소매/서비스 (지금, 지은, 백금, 상품중개)로서 청구외법인은 2001. 1기~2004.1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동안 매출 1,898억원(73.6%), 매입 1,614억원(63.8%)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매출처 명의로 대리입금하는 경우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매출처의 대부분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형태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맞추기 위해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인 조○○가 지시하는 (주)○○○ 등 가공매입처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그 입금액은 다시 다음 단계의 매입처를 거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의 또 다른 업체인 ○○○(주)에 입금시킨 후 다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최○○이 그 돈을 받아서 가공매출처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리입금시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장인 김○○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거래내역 등에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전액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여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로 이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