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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1748생산일자 2007.11.27.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인 현금으로 법인에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된 매출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0.25.부터 ○○시 ○○구 ○○동 000-00 ●●빌딩 &, #층에서 종합체육시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229,178,256원, 2004사업연도에 154,129,483원, 합계 383,307,739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3.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거 2006.4.7.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177,881,660원(2003년 106,085,630원, 2004년 71,796,030원)을 납부한 후,

쟁점매출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근로소득세 177,881,6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06.9.26.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2.6.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소액(50백만원)으로 자금력이 취약하고, 사업의 부진 및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충당하였는 바,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 사업자금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을 뿐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수금 형태로 다시 회사에 환원되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2003~2004사업연도 중 쟁점매출액보다 더 많은 자금이 가수금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지원되어 2004사업연도 말에는 가수금잔액이 2,224백만원에 이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였으나 계약기간(10년)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일 현재까지 이월결손금이 2,235백만원에 달하는 등 가수금의 회수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가수금은 대표이사로부터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이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매출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한 채무가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로서 나중에 반제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근로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가수금형태로 회사에 유보되었으므로 소득처분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2003.12.31.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8호) 제4조【소득처분】제4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3~2004사업연도 중 쟁점매출액(383,307,739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2.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하여 2006.4.7.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177,881,660원을 납부한 후 2006.9.26. 쟁점매출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2.6. 이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이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신설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근로소득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였고,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이 2006.3.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이전인 2006.4.10.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6.9.26. 처분청에 근로소득세 신고․납부가 잘못되었음을 경정청구하고 처분청이 2007.2.6. 당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자 90일 이내인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2003년~2004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이 시행된 이후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경정청구한 후 그 거부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서2278, 2007.9.13. ; 국심2005전3917, 2006.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3)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매년 결손금 누적과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시설비 등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충당하였고, 쟁점매출액은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수금 형태로 다시 법인에 환원되었으며, 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대표자가 회수할 개연성이 희박한 상황인 바,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가수금 발생 및 반제 현황, 결손금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신고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97누19151, 1999.5.25. 참조) 청구법인은 포괄적인 주장만하고 있을 뿐 쟁점매출액의 발생, 소멸 등에 대한 구체적 내역 등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한 거래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신고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86누732, 1987.6.9. 참조).

(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매출액을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수령하였으면서도 그 매출사실을 장부에 누락시킨 채 이를 장차 반제할 채무로서 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로써 그 신고누락액은 벌써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이 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0두3726, 2002.1.11.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