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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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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25010생산일자 2007.05.04.
AI 요약
요지
원고가 25세의 나이로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쟁점금액을 마련할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원고의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되어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0.11. 증여세 등 부과처분사건에 관하여 부과한 결정고지세액 17,937,910원(이는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세액 560,000원, 764,780원, 5,310,930원, 11,302,200원의 합계액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 끝 부분의 ‘이와 달리’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