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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대상 해당여부(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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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자대위소송대상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2007-다-47124생산일자 2007.10.1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