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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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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1356생산일자 2007.04.19.
AI 요약
요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결손금에 해당하며, 신고나 정부결정시에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2. 원고에게 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412,77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