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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
국심-2007-서-3329생산일자 2007.12.27.
AI 요약
요지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의 협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날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혼신고가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17. ○○시 ○○구 ○○동 1681번지 소재 ○○아파트 3동 505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처 정○○와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2006.9.25. 정○○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정○○ 지분(매매사례가격에 의한 평가액은 402,500,000원이며,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6.11.9.자로 정○○와 협의이혼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8.14. 청구인에게 2006.9.25. 증여분 증여세 12,2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06년 9월경 정○○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정○○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 219,916,655원을 청구인이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정○○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2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것일 뿐, 쟁점지분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설사, 쟁점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받으면서 공유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 증여의 법리에 따라 증여재산가액(402,500,000원)에서 인수채무액(109,958,333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292,541,667원으로 계산되어 배우자 공제액인 3억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2003.10.17.자로 ○○은행에서 273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아파트를 507백만원에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과 정○○ 각 1/2로 한 사실, 그 대출잔액이 2006.9.27. 현재 219,916,655원인 사실, 청구인이 2006.11.9.자로 정○○와 협의이혼한 사실이 대출 관련서류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협의이혼 시점(2006.11.9.) 이전인 2006.9.25.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2006.10.9.에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지분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비적 청구)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대출금 채무는 모두 청구인의 단독채무로서 부담부 증여의 대상이 되는 정○○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

(예비적 청구) 쟁점아파트의 근저당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부담부 증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2.27. 정○○와 혼인하였고, 2003.10.17. 정○○와 각 지분 1/2의 공동으로 쟁점아파트를 507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지분과 정○○ 지분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채권최고액 354백만원의 근저당 설정), ○○은행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273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06.9.25. 정○○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아 2006.10.9.자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청구인과 정○○는 2006.11.9.자로 협의이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 관련서류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8.14.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 9월경 정○○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아파트의 정○○ 지분인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 219,916,655원을 청구인이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정○○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23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은 청구인이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1) 청구인이 정○○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2006.9.25.)에는 ‘정○○는 청구인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으며, 위 금원과 별도로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3천만원을 제외하고는 혼인 및 이혼에 기한 일체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정○○에게 주었다는 액면가 1억원짜리 자기앞 수표 사본 2매가 첨부되어 있으며, 첨부된 약속어음 공정증서(2006.9.25.자로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법무증서 2006년 제○○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25. 지급기일을 2006.12.31.로 한 액면가 3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정○○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서류 이외에 정○○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협의이혼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제출된 서류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는 없다고 소명하고 있다.

(나) 우리심판원에서 관련 금융기관에 청구인이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액면가 1억원짜리 수표 2매의 발행인, 배서인 및 최종수령인을 조회한 바, 동 수표의 발행인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으로 밝혀졌고, 배서인 및 최종수령인은 정○○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는 물론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다58804, 2001.5.8.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서1204, 2006.7.11.외 다수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정○○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2006.9.15.)에는 정○○가 청구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230백만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증거로 제시한 액면가 3천만원짜리 약속어음 공증서류에는 동 약속어음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액면금액 2억원 상당의 수표 2매도 그 발행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으로 밝혀졌으며, 배서인 또는 최종수령인이 정○○로 확인되지 않는 점이 있고, 청구인이 위의 서류 이외에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의 협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날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혼신고가 된 점, 이혼 이후의 정황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지분이 실제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쟁점지분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으면서 공유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 증여의 법리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292,541,667원으로 계산되어 배우자 공제액인 3억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273백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지분과 정○○ 지분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금액 354백만원의 근저당 설정해 준 사실이 있으나,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고, 위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지분의 증여일 현재 남아 있는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잔액 중 1/2을 연대보증인인 정○○의 채무로 보아 부담부 증여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