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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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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6-구-3108생산일자 2007.10.04.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체를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므로 새로운 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