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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가 부당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56생산일자 2007.11.21.
AI 요약
요지
상속채무의 근거인 채무계약서는 피상속인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들이 승려들로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증언을 믿기 어려워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납세의무승계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피고의 원고와 이○○에 대한 2005.4. 1.자 양도소득세 93,096,220원의 부과처분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처분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8, 13,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는 2004. 4. 20. 김○○, 김○○에게 대구 ○○구 ○○동 ○○번지 대 408㎡와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연면적 : 1,319.97㎡)을 1,040,899,08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못한 채 그 해 5. 25. 사망하였는데, 원고와 이○○은 망 이○○의 처 또는 아들로서 망 이○○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1. 망 이○○의 재산상속인 원고와 이○○에게 망 이○○의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93,096,22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와 이○○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 한편 원고와 이○○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5. 23.과 그 달 27. 및 그 달 31.과 2006. 3. 15. 별지압류처분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1)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원고와 이○○이 망 이○○로부터 재산 628,205,545원 상당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망 이○○의 채무 945,000,000원을 상속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와 이○○이 망 이○○로부터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원고는 망 이○○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망 이○○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4조는,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간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앞서 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즉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가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은 원고와 이○○이 망 이○○로부터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 7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이○○이 2004.5.25 망 이○○가 사망함에 따라 625,205,545원(원고가 소장에서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임)상당의 재산과 망 이○○의 주식회사 한국○○은행에 대한 176,686,212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이○○이 2004.5.25. 망 이○○가 사망함에 따라 망 이○○의 박○○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5000만 원, 진○○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7000만 원, 장○○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4000만 원, 김○○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3000만 원 합계 7억 9000만 원 상당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20호증의 각 1, 2, 3, 갑 제21호증의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 진○○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① 박○○, 진○○ 및 장○○에 대한 각 차용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는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인데, 그 각 작성일이 1997. 10. 15.과 1998. 8. 21. 및 1999. 4. 1.과 2000. 6. 9.로서 상당한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자의 모양과 크기 및 문서의 양식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에 대한 차용금에 관한 차용금 증서(갑 제6호증의 1)는 이자의 지급시기 및 지급장소, 원금의 변제기 및 변제장소, 이자의 지급지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 및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기재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③ 김○○에 대한 치용금에 관한 차용금증서(갑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망 이○○의 김○○에 대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이자의 지급장소, 원금의 변제장소 및 재판관할을 ○○국에 거주하는 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약정하였는바, 김○○은 망 이○○의 처형 즉 원고의 언니임에도 불구하고(갑 제29호증), 망 이○○와 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박○○는 1997. 10. 15. 망 이○○가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망 이○○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망 이○○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 ․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다가 2007. 6. 27.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7. 1.경부터 그 해 10.경까지 사이에 모두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갑 제3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 ⑤ 진○○는 1998. 8. 21.과 2000. 6. 9. 망 이○○가 무료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설립기금을 임시 차용하여 달라고 하여 망 이○○로부터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2)를 작성 ․ 교부받고 망 이○○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07. 6. 27.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좋은 곳에 쓰라고 망 이○○에게 돈을 맡기기도 하고 주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이 망 이○○에게 지급한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다만 1999년경 절을 짓기 위하여 망 이○○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여 2000년경 망 이○○로부터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 2)를 한꺼번에 작성 ․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갑 제4호증의 8, 갑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진○○의 증언), ⑥ 장○○은 1999. 4. 1. 망 이○○가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설립기금을 임시 차용하여 달라고 하여 망 이○○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 ․ 교부받고 망 이○○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07. 6. 21.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는 1999. 4. 1.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사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 ․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갑 제5호증의 5, 갑 제20호증의 3,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⑦ 김○○은 2003. 7. 15. 망 이○○가 복지시설을 설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의논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07. 6. 24.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는 여러 차례 나누어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갑 제21호증의 1,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 ⑧ 박○○, 진○○, 장○○ 및 김○○은 망 이○○에게 1억 5000만 원, 2억 4000만 원 및 1억 3000만 원 합계 7억 9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 진○○의 각 증언),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김○○은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망 이○○에게 1억 3000만 원을 여려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⑨ 박○○, 진○○ 및 장○○은 망 이○○에게 1억 5000만 원, 2억 7000만 원 및 2억 4000만 원 합계 6억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 진○○의 각 증언), 박○○, 진○○ 및 장○○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히 장○○은 매월 정부로부터 생계주거비를 지원받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을 제24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박○○, 진○○의 각 증언), 망 이○○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⑩ 망 이○○는 2000. 11. 6. 사회복지법인 ○○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2001. 1. 8. 설립 중인 사회복지법인 ○○에 현금 7억 원을 출연한 다음, 그 달 16. 사회복지법인 ○○의 설립허가를 받았고(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원고는 2007. 4. 24.접수 준비서면에서 망 이○○가 2001. 1. 8. 박○○, 진○○ 및 장○○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6억 6000만 원을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망 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 총회도 개최하기 전인 1997. 10. 15.과 1998. 8. 21. 및 1999. 4. 1.과 2000. 6. 9. 사회복지법인 ○○에 출연하기 위하여 박○○, 진○○ 및 장○○으로 합계 6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크게 어긋나는 점, ⑪ 원고는 진○○에게 2004. 6. 30. 1억 원과 5000만 원, 2004. 7. 7. 9600만 원 합계 2억 4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장○○에게 2004. 6. 30.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갑 제4호증의 3, 4, 5,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위 각 돈이 송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대부분 바로 인출된 점(을 제24호증의 2, 3의 각 기재), ⑫ 원고의 주장과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7. ○○은행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당일 ○○국에 거주하는 김○○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 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현금 1억 원을 인출 당일 일본에 거주하는 김○○에게 바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⑬ 박○○, 진○○ 및 장○○은 망 이○○에게 대여한 합계 6억 6000만 원에 관한 객관적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9, 갑 제5호증의 6,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7, 18, 19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3, 갑 제28호증, 갑 제31, 3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아니하여,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은 2005. 5. 25. 망 이○○가 사망함에 따라 망 이○○로부터 628,205,545원 상당의 재산과 망 이○○의 주식회사 한국○○은행에 대한 176,686,212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상속하였는바, 원고와 이○○이 망 이○○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즉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 451,519,333원(628,205,545원 - 176,686,212원)으로서 망 이○○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93,096,225원보다 훨씬 많으므로, 원고와 이○○은 망 이○○의 상속인으로서 망 이○○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93,096,225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망 이○○의 상속인으로서 망 이○○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93,096,225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망 이○○로부터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아서 망 이○○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93,026,225원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