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30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가 같은 날 ◎◎에게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고 그 프리미엄을 2,500천원으로 하여 2001.11.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취득자인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25,000천원인 사실을 ◎◎로부터 확인받아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25,000천원으로 확정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4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2,500천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수한 ◎◎로부터 동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25,000천원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에게 양도하고 실제 수령한 프리미엄은 2001.10.29 청구인의 ◇◇은행 통장으로 수령한 10,000천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에 대한 세무조사 시 양수자인 ◎◎는 청구인에게 권리금으로 25,000천원의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액을 25,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25,000천원이 아니라 10,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1.10.30 분양받았다가 같은 날 ◎◎에게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고 그 프리미엄을 2,500천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25,000천원으로 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0,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취득자 ◎◎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2005.9.5)에 의하면, ◎◎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권리금으로 청구인에게 25,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22,500천원을 과소 신고하였다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의 확인서(2005.9.8)에 의하면, ◎◎는 2001.10.28 전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2001.10.29 잔금 2,400만원을 지급한 후 2001.10.30 청구인과 함께 아파트 추가 분담금에 대한 계약금 2,060만원을 납부한 후 자신의 명의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며, 중개업소(■■■)도 속칭 떴다방으로 연락이 불가하나 제출한 입․출금거래 내역 등과 같이 위의 진술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영수증 사본 1매에 의하면, 2001.10.28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권리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중개업자 ■■■가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000-00-000000)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2001.10.29 권리금으로 1,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우리 심판원의 보완자료요청(조사관실-0000, 2007.10.18)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보완자료(납세자보호담당관-0000, 2007.10.30) 중 매수자 ◎◎의 추가 확인서(2007.10.26)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2001.10.28 권리금 중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2001.10.29 권리금 중 1,000만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1.10.30 아파트 초기 계약금 2,000만원을 분양대금납입계좌인 △△은행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조합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처에게 나머지 1,400만원을 직접 지급(통장에서 현금인출)하였고, 1차 분양대금 잔액 60만원을 입금시킨 후 쟁점아파트의 권리를 인수받았으며,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주변의 여러 임시중개사무소를 돌며 시세를 물어 봤으며, 당시 권리금이 2,000만원~3,0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기에 2,500만원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구입한 것이고, 영수증 등을 확보해 놓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원에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수자 ◎◎의 예금통장(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위 확인서 내용과 같이 2001.10.29 전자금융이체로 권리금 1,000만원이 송금되었고, 2001.10.30 전자금융이체로 추가 분담금의 계약금 2,000만원이 송금되었으며, 2001.10.30 현금 1,4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2,5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동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0,000천원이라고 변경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 지는 반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25,000천원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매수자 ◎◎가 당초 조사 시 제출한 확인서와 우리 심판원의 보완자료요구에 의하여 처분청이 매수자 ◎◎로부터 다시 확인받은 확인서 및 매수자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 1,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10,000천원은 매수자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잔금 14,000천원은 2001.10.30 매수자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매수자 ◎◎의 확인내용이 조사 당시부터 계속 일관성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분양권을 25,000천원에 매입하였다는 매수자 ◎◎의 확인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25,000천원으로 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