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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07-누-11049생산일자 2007.11.16.
AI 요약
요지
인수한 채무가 당해 증여재산 외의 재산에 담보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진실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양도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바 증여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23.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09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김○○에 대한”을 “김○○ 명의의”로, 제4행의 “납입한 것으로”를 “납입하였으며, 2005. 2. 1.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