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3.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1,202,140원 및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583,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 ○○동 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서울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닷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컴퓨터 관련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67,9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2005년 9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4.13.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1,202,140원 및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583,040원 합계 26,78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1.29.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를 도매 및 유지보수하는 법인으로, 2003년 2기에 ○○중앙관리단, ○○관리공단 등 유지보수 대상업체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전액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를 가공으로 유추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는 거래대금 상당액을 입금한 후 즉시 출금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가 실시되자 관련인들이 모두 도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건씩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통장사본에 거래대금은 2003년 10월과 2004년 1월 2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거래를 제외하고는 전혀 거래가 없었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제품의 최초 인도후 2개월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관련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67,90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3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청구외법인, 공급받는자가 청구법인, 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나타나며, 공급가액은 2003.8.12.자 12,640,000원, 2003.9.18.자 17,280,000원, 2003.10.24.자 9,580,000원, 2003.11.26.자 8,860,000원, 2003.12.30.자 19,540,000원 합계 67,900,000원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로 조사한 내용(조사종결보고서, 2005.9)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 1기 ~ 2004. 2기 동안 ○○전기통신외 24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25매 3,845,205천원을 발행하고, 같은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컴시스템 외 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42매 2,596,693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김○○를 자료상행위자로 확정하여 고발조치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파생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 등 15개 업체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서버 및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여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의 계좌는 모두 입금 즉시 현금인출이 반복되고 항상 통장잔고가 0원에 가까웠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사실거래로 입증받기 위한 위장통장거래로 판단되므로 가공매출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관계자들이 모두 종적을 감추어 범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받을 수 없었다고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다는 돈이 청구외법인 통장에서 출금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조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물품은 ○○관리공단, ○○관리공단 등에 전산기기 유지보수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품 교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관리공단, ○○관리공단 등과의 컴퓨터관련장비 유지보수계약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관련부품의 확보가 필요하였는 바,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약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제의를 받고 거래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작성하였다는 물품구매품의서(작성일자 2003.8.5.)에 의하면, 유지보수사업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장애처리를 위하여 예비부품을 구매한다는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부품이 시중가 대비 20% ~ 30% 저렴하여 원가절감효과 있다는 내용, 2003년 상반기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된 기관으로 ○○전투발전단, ○○교육청, ○○관리동단, ○○검찰청, ○○라운드, ○○단지공단이 나타나며, 구매하고자 한 물품은 67,900천원 상당의 쟁점물품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3.10.22.과 2004.1.15. 각각 33,000천원, 41,778천원 합계 74,778천원이 청구법인의 위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돈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74,690천원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차액 88천원은 빠른 배송에 따른 운송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기계약된 유지보수대상기관의 전산기기 유지보수(부품 교체)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유지보수대상기관 직원의 해당 물품 교체 확인서, 전산기기 장애 등을 점검하고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시스템점검보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3.8.12. 구입한 공급가액 12,640천원의 물품(거래명세표상 물품명 : 7026A, 7005A)은 2003.8.13. 주식회사 ○○아운드에, 2003.9.18. 구입한 공급가액 17,280천원의 물품(거래명세표상 물품명 : CPUBD-2049)은 2004.5.31. 주식회사 ○○베이스에, 2003.10.24. 구입한 공급가액 9,580천원의 물품(거래명세표상 물품명 : 7023A)은 2005.3.3. ○○중앙관리단, 2003.11.26. 구입한 공급가액 8,860천원의 물품(거래명세표상 물품명 : 7023A)은 2003.11.28. ○○관리공단에, 2003.12.30. 구입한 공급가액 19,540천원의 물품(거래명세표상 물품명 : CPUBD-2029)은 ○○통신기술(주)(에너지공단 유지보수업체)에 전산기기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정식 회계장부는 아니나 전산으로 관리해왔다는 물품의 입출고 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동 자재재고 현황표에 청구외법인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관리공단 등 위 유지보수대상기관에 출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위 유지보수대상기관 사이에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매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각 시기에 청구법인이 위 유지보수대상기관에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지보수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료에는 전산장비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인건비 및 부품, 장비를 비록한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고,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마모, 훼손 이외의 명백한 사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유지보수대상기관의 시설물 등 시스템 환경여건으로 인한 사유)로 인한 고장의 경우만 유지보수대상기관이 실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출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장 금융증빙으로 추정하였고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2003년 2기 매출중 39.4%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매입 및 매출한 사실이 내부품의서,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유지보수계약서, 유지보수대상기관 직원의 확인서, 시스템점검보고서, 자재재고현황표 등 여러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3년 2기에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