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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자료상 혐의자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의류 무역업)
국심-2007-중-3438생산일자 2007.11.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의 증빙조작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아니한 점, 티셔츠 등 의류를 중국에 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검찰수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범죄행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로 조사한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거래라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28.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273,78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7,41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00-00번지에 본점을 두고 무역업(의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2기 중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90,721,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주)○○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8.28.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273,7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7,41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주)○○의 실대표자 이○○에 대한 ○○지방법원판결(2006고단0000, 2006.11.23)에 의하면, (주)○○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처벌대상인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법원판결(2006고단0000, 2006.11.23)은 (주)○○과 거래한 업체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고 확정된 업체만 가공거래로 판결한 것이고, 혐의가 있는 업체 중 증거가 불충분한 업체는 실지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며(○○지방검찰청 2006형제000000), 또한 청구법인은 (주)○○에게 물품대금 중 47,317,49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주)○○에게 이를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3년 1월에 지급한 49,900,500원은 지급당일에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져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의 입·출금조작 형태를 띠고 있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2004.10.30)에 의하면, (주)○○은 2000.12.16. ○○시 ○○구 ○○동 ○○번지 2층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3.9.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조사대상기간(2001년 1기~2003년 1기) 매출액 6,026백만원 중 동방○○ 외 4개 업체의 매출액 214,997천원은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주)동광○○ 외 3개업체의 매출액 411,040천원은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자료파생하며, (주)킴스○○ 외 3개업체의 매출액 2,386,370천원은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기타 2,000천원이하 소액거래처는 조사제외하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처는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자료파생하며, (주)○○ 및 대표자 최○○, 그 관련인 이○○, 권○○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자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상확정자료”를 통보하여 관련제세를 추징토록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7.6.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표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데 대하여 거래처 (주)○○에 매입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는 47,317,490원을 현금인출한 사실만 나타날 뿐 실제 (주)○○에게 45,900천원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거래처 (주)○○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물건대금(49,900천원)을 당일 입금하였다가 당일 출금하여 자료상행위자의 전형적인 입출금조작 형태이므로 (주)○○과의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거래품목 및 대금지급내역(청구법인의 소명자료)>

(단위: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지급일자

금액

지급내역입증

2002.8.19

의류(티셔츠)

8,000,000

2002.9.3

12,000,000

통장인출(12,169,148)

2002.8.29

패션(신발)

18,182,000

2002.9.19

8,000,000

통장인출(8,000,000)

2002.8.20

의류(니트)

1,545,500

2002.10.15

15,000,000

통장인출(15,000,000)

2002.8.30

제단양말

8,182,000

2002.11.11

6,000,000

통장인출(6,148,342)

2002.9.29

패션(JK)

8,190,000

2002.12.9

4,900,000

통장인출(6,000,000)

2002.8.30

원단(재단)

1,182,000

2003.1.2

45,000,000

(주)○○ 통장사본

2002.10.8

의류

45,440,000

2003.1.3

4,900,000

(주)○○ 통장사본

합계

90,721,500

95,800,000

(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45,281,500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수출하였다고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4매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티셔츠, 자켓, 바지 등 수출가격 73,956,951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중국에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수출한 내역>

(단위:원)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수출일자

신고가격

비고

2002.8.19

의류

8,000,000

2002.10.10

9,009,215

티셔츠

2002.8.20

의류

18,182,000

2002.10.10

53,469,684

자켓, 바지

2002.8.20

의류

1,545,500

2002.8.29

의류

8,190,000

2002.8.30

원단

1,182,000

2002.9.13

1,961,332

2002.8.30

부자재

8,182,000

2002.9.6

9,516,720

합계

45,281,500

73,956,951

(5)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286-25-0002-89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2003.1.2. 45,000천원, 2003.1.3. 4,900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06형제000000) 및 ○○지방법원의 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판결문(2006고단0000, 2006.11.23)에 의하면, (주)○○이 2001년 1기~2003년 1기 중 발생하여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매출세금계산서 6,025,586천원중 1,045,595천원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90,721천원)를 포함한 나머지 매출세금계산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주)○○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49,900천원을 (주)○○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 처분청이 동 송금액에 대하여 금융조작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002.9.6.부터 2002.10.10.까지 4회에 걸쳐 티셔츠 등의 의류를 중국에 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보여지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실질 대표 이○○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이 범죄행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로 조사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2004서0390, 2005.5.19 같은 뜻임).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