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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의 당부
국심-2007-중-3320생산일자 2007.10.31.
AI 요약
요지
대금지급증빙이 거래상대방의 자금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5,918천원과 40,728천원 합계 96,64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상당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2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25,07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18,3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15,5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개업시점부터인 2001년 2기부터 주류를 거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류운반차량으로 주류를 배달받고 대금은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구매전용통장계좌로 결제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거래는 정상거래로 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쟁점거래내용을 사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조사시 청구외법인 대표 윤○○는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거래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여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대금지급증빙을 만들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거래처의 요구 등으로 실거래 금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그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라고 ○○지방국세청장에게 사실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입금자는 청구외법인 직원이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김○○와 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거래 상당의 주류를 실제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정상거래이며 대금은 주류구매전용통장계좌로 결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류통장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발행표, 주류판매계산서 사본일부와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하게 된 경위 및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자금을 동원하여 거래처 주류카드 결제통장에 자기자금을 입금 후 바로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관련 계좌로 동 자금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실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안내문 발송, 유선통화 등)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는 2002년 거래상당액(55,918천원)을 2002년 귀속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경정하였으나, 2003년 종합소득세는 허위기장율이 10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추계로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주류구매 전용통장(000-00-000000, 000-00-0000000)을 보면 주류구매대금의 입금인은 임○○와 사○○이나 이들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임○○와 사○○는 2002.8.29.부터 2003.7.18.까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쟁점거래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02년 2기 거래부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가 2002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영업과장 윤○○과 함께 납품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윤○○은 청구외법인에서 2002년, 2003년 근로소득이 나타나고 있으나 김○○의 근로소득자료는 2002년 6,330천원만 나타나 2002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청구인에게 주류를 납품하였다는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허위발행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주류를 매입한 대금은 주류구매통장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을 보면 입금자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