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조/비금속재생자료가공처리업)을 2001.8.27.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미등록사업자인 고○○○ 외 13명 등으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l기 36,235천원, 2005년 2기 51,920천원, 2006년 1기 30,455천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고○○○ 외 13명을 거래횟수 및 공급대가 규모에 의거 일반사업자로 판단하고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07.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40,189,730원, 2005년 2기 56,750,140원, 2006년 1기 28,33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하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자원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폐자원사업자가 폐자원 등을 수집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도 일정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일 지언정 폐자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공급하는 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주의의무까지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경우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등록사업자인 고철주 외 13명의 거래규모가 과세사업 영위자에 해당한다면 이들에게 법소정의 처분을 행하면 될 일이지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외 13인으로부터 연간 4,800만원 이상의 폐자원을 수집하였고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영수증을 1회 이상 수취하였는 바, 고○○○외 13인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자원을 공급받은 이 건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의 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고○○○ 외 13명 각인으로부터 2005년도에 아래와 같이 간이과세의 범위액 4,800만원 이상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취지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청구인과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고○○○ 외 13명 각인과의 거래규모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