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5.10.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2,320원의 부과처분 중 201,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10.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4,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40,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67,000원, 2005년 제1기부가가치세 3,198,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2,320원(2006.9.25.자 보정서기재 세액 1,972,69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836,962원”을 “230,827원”으로, 제19행 내지 제3쪽 제1행을 “심사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액 삭감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5,959,390원 세액을 1,972,6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의 가족2명에 대한 인적공제 2,000,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3,499,390원, 세액을 1,892,320원으로 재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05.10.6. 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6.9.25. 청구취지를 보정하면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은 처음 감액경정된 금액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세액은 각 가산세를 제외한 총결정세액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청구취지의 부가가치세 세액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가가치세 세액보다 적게 되었다).”로 제3쪽 제8행의 “부가가치세”를 “종합소득세”로, 제18행의 “836,962원”을 “230,827원”으로, 이유2.의 라. 부분을 아래2. 기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및 면세 대상여부는 사업장의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업종 및 업태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 ․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먼저 ○○○에 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실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 ○○○이 원고의 장녀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18호증의 1 내지 12,갑 2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은 2003.11.경부터 2004.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 및 청소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급여로 월 100만 원씩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양가족공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부양가족공제를 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에 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의 2004년도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1,240원이 된다.
수입금액 | 65,070,000원 |
종합소득금액 | 5,559,390원 |
소득공제 | 3,600,000원 |
과세표준 | 1,959,390원 |
세율 | 9% |
산출세액 | 176,345원 |
가산세액 | 24,902원 |
총결정세액 | 201,247원 |
따라서 피고가 2005.10.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2,320원의 부가처분 중 201,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