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3. 31.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한 불채택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000-0에서 ‘○○○○’라는 상호로 난방배관설비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3. 11. 28. 공급가액 3,000,500원, 2003. 12. 23. 공급가액 18,035,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나. ○○세무서가 2006. 2.경 세무조사를 통해 □□□□□□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함에 따라, 피고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2. 21.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6,000원을 고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3. 8. 피고에게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3. 31.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불채택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채택결정’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2006. 4. 4.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28,408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6. 6.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2006. 7.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 3-1, 3-2호증, 을 제1-1 내지 1-6,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납세의무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6. 4. 10.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과세전적부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재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제58조․제59조․제61조제3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