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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지금 도매업)
서울고등법원-2006-누-30173생산일자 2007.09.18.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파생된 자료를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했으나 위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함.
질의내용

 [서울고등법원2006누30173 (2007.09.18)]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69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한 다음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의 2004.4.1.부터 2004.4.14.까지의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같은 날 금을 여러 차례 매입하면서 단가가 높은 곳으로부터 매입한 경우가 있는 점, 매입 단가보다 매출 단가가 더 낮은 거래가 있는 점, 대규모 거래에서 소규모 거래보다 이익률이 낮은 경우가 있는 점, 금 매입대금의 출금보다 매출대금이 먼저 입금된 사례가 있는 점, 시기가 다른 거래임에도 매출 이익률이 동일한 곳이 있는 점 등 정상적인 거래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견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OO인터내셔날과의 거래를 포함한 원고의 거래 내역 중 위 기간 동안의 상당 부분이 허위거래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금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금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127 (2006.11.18)]

주 문

1. 피고가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69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동 000에서 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인터내셔날”)로부터 2004.4.13.에 공급가액 15,093,330(부가가치세 별도)인 세금계산서 1장과 2004.4.14.에 공급가액 2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고,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합계 4,469,333원을 매입세액으로 당해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2004.11.22.경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인터내셔날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터내셔날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이른바 “전부 자료상”으로 보았다.

다. 피고는 2005.4.1. ○○인터내셔날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이므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469,300원(4,469,333원이나 4,469,300원으로 함)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6,352,408원에 가산세 1,229,057원을 가산한 후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883,108원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5,698,350원(10원 미만 버림)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5.6.2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5.10.28.에 제기한 심사청구 또한 2006.1.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4~7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인터내셔날은 이른바 “전부 자료상”으로 ○○인터내셔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인터내셔날로부터 실제로 금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 및 가산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 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인터내셔날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이른바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을 3,4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16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인터내셔날을 실제로 운영한 조○○는 ○○인터내셔날이 2004.1.5.부터 2004.5.13.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 조○○는 구속된 상태에서 실물거래를 한 업체와 가공거래를 한 업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뜻에서 굳이 구별하지 않았으며, 전체 세금계산서 금액 중 실물거래를 한 금액이 약 20%정도는 되고, 100% 허위계산서만을 발행하면 금방 적발이 되기 때문에 실물거래도 일부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인터내셔날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점{2006노62(분리)}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을 1, 2, 5~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1, 2호증의 각 1~3, 갑 3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1~4, 갑 13호증의 1~7, 갑 14호증의 1~3, 갑 15, 17~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터내셔날로부터 2004.4.13. 금 1㎏을 공급가액 15,093,330원에, 2004.4.14. 금 2㎏을 공급가액 29,600,000원에 실제로 매입하면서 ○○인터내셔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인터내셔날 명의의 ○○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