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1. 9. 6.에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ㄱ)란 기재 세액 중 (ㄴ)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1. 9. 4.에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ㄱ)란 기재 세액 중 (ㄴ)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나(1) 인정사실의 [인정근거] 란(제5면 6행)에 ‘당심 증인 유○○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내역
세목 | 피고 | 처분일 | 연도 | (ㄱ) 피고 계산세액(원) | (ㄴ) 원고 주장 세액(원) | (ㄷ)취소청구 세액(원) |
종합소득세 | 송파 세무서장 | 2001. 9. 6. | 1999년 | 481,577,606 | 336,627,952 | 144,949,654 |
부가가치세 | 종로 세무서장 | 2001. 9. 4. | 1999년 1기 | 110,790,961 | 65,925,700 | 44,865,261 |
1999년 2기 | 179,512,068 | 108,885,994 | 70,626,074 | |||
2000년 1기 | 194,949,014 | 120,043,602 | 74,905,412 | |||
2000년 2기 | 230,916,510 | 140,267,286 | 90,649,224 | |||
합 계 | 1,197,746,159 | 771,750,534 | 425,995,625 | |||
(ㄱ)란 기재 금액 : 피고들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 등 세액 공제전 세액
(ㄴ)란 기재 금액 :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의 경우 피고가 부인한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가공 경비임을 시인하면서 이를 전제로 계산한 세액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가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임
(ㄷ)란 기재 금액 : (ㄱ)란 기재 금액 - (ㄴ)란 기재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