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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면세유 부정유통 조사중에 양도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홍성지원-2007-가단-8839생산일자 2008.01.1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임○○과 피고 사이에 충남 ○○군 ○○읍 ○○리 66-5 답 393㎡에 관하여 체결된 2006. 11. 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1. 8. 접수 제196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임○○ 2006.경 ○○지방경찰청에 의해 면세유 부정유통 및 사용 혐의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고, 2006. 10. 18. ○○지방검찰청 ○○지청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으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았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세유 부정유통 및 사용과 관련하여 위 임○○에게 2007. 1. 12. 과세예고통지 후 2007. 3. 31. 납기로 교통세 16건에 27,907,380원을 각 고지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 7건 5,375,060원을 각 고지하였다.

위 임○○은 피고에게 2006. 11.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1. 8. 접수 제196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임○○ 명의로 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충남 ○○군 ○○읍 ○○리 690 전 114㎡(공시지가 합계 1,869,600원), 같은 리 690-2 전 545㎡ 중 지분 545분의 165(공시지가 합계 3,745,500원), 같은 리 690-3 대 99㎡(공시지가 합계 2,880,900원)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는 38,474,700원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임○○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당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각행위는 이미 부과가 예정되어 있던 원고의 국세채권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행위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행위 당시 임○○이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매각행위가 그대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위 임○○을 위해 2000.부터 2006. 말 사이에 임○○ 명의의 채무 15,000,000원 가량을 대신 변제해주었고, 2006.경 임○○의 암 발병과 이후 임○○의 처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박○○이 2005.경부터 혈관과 담도 등의 담석으로 수술을 받는 등 각종 치료비가 들어가자 피고가 이를 부담하게 된 사실, 위 임○○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대위변제금과 치료비 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임○○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