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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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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의성지원-2007-가단-1861생산일자 2007.11.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정○○과 ○○농축산업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체결된 2007. 3. 14.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1) 피고 이○○은 피고 정○○에게 ○○지방법원 ○○지원 2007. 3. 29. 접수 제63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정○○은 ○○농축산업 영농조합법인에게 같은 법원 2007. 3. 15. 접수 제5348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농축산업영농조하법인에 대하여 2007. 8. 1. 합계 729,764,940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위 영농조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7. 8. 31.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751,657,820원을 체납하고 있다. 위 영농 조합법인은 2007. 3. 15. 위 법인세 등의 부과를 예상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영농조합법인의 주주인 피고 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정○○은 2007. 3. 29. 피고 이○○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따른 위 매매계약의 취속 및 원상회복청구 .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