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8.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0. 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2 내지 4,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 피고 간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에 대하여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위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 계약금 2,000만원은 실제로 ○○○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2억 1,000만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