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4.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841,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4. 6. 원고가 2005. 1. 24. 자신의 모 이○○으로부터 서울 ○○구 ○○동 ○○- ○○ 대 7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12,562,840원을 부과 하였다.
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14. 원고의 국세심판 청구에 따라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것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의 박○○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22. 국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일부 취소 결정에 따라 위 증여세 12,562,840원을 4,841,920원으로 감액 ․ 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 ․ 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2, 3, 6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지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사이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가)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1호증 첨부)에는 원고가 2005. 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이○○의 박○○에 대한 이 사건 건물 3층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6,000만 원과 이○○의 아들인 이□□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5. 1. 14. 서울 □□3동 우체국으로부터 1,262만 원, 2,545만 원, 1,899만 원등 합계 5,706만 원을 대출 받았다.
순번 | 원 금 | 변 제 액 | 잔 액 | 비고 | ||
변제원금 | 이자 | 합 계 | ||||
1 | 25,450,000 | 15,450,000 | 25,100 | 15,475,100 | 10,000,000 | |
2 | 18,990,000 | 18,990,000 | 18,720 | 19,008,720 | ||
3 | 12,620,000 | 12,620,000 | 12,440 | 12,632,440 | ||
합계 | 57,060,000 | 47,060,000 | 56,260 | 47,116,260 | ||
(라) 원고는 2005. 1.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황○○등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9~12호증)에는 이○○에게 황○○가 2002. 1. 3. 1,700만 원, 조○○이 2000.7.경 940만 원 박○○이 2003. 9. 경 800만 원, 안○○이 일자 불상경 71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가 2005. 1. 18. 각 변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근로소득자료 (을 4호증)에는 원고의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갑 1 ~ 18호증, 을 1 ~ 5호증의 각 기재, 서울 □□3동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대출을 받아 이○○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6,000만 원이 불과 4일만에 전액 인출되어 그 중 대부분이 원고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다시 사용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원고가 대출을 받은 돈을 이○○명의 통장에 입금한 점은 이○○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장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2) 원고가 2005. 1. 14. 서울 □□3동 우체국으로부터 대출받은 5,706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이 이○○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4일만인 2005. 1. 18. 전액이 인출되어 그 중 약 4,700만 원이 원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황○○등에 대한 이○○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3) 원고는 □□3동 우체국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이○○의 황○○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의 황○○등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황○○가 작성한 확인서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의 황○○등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4)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이○○의 이□□에 대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 채무액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