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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잘못된 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8093생산일자 2007.05.08.
AI 요약
요지
공매사건에서 잘못 배분받았다가 배분취소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배분 받은 금액을 교부한 경우 배분일로부터 교부할 때까지 배분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791,632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시 ○○구 ○○동 107-6 대 3,974.6㎡에 대한 공매사건에서 원고는 금 3,781,826,876원의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11. 14. 그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 금 25,079,460원을 공제하고, 2순위로 원고에게 금 1,500,000,000원을, 3순위로 ○○○세무서장에게 금 2,094,920,540원을 배분함으로써 원고가 배분신청한 위 금액 중 금 1,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배분을 거부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배분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행정법원 ○○○호로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 가운데 제2순위인 원고에게 배분을 거부하고 제3순위인 ○○○세무서장에게 배분한 금 2,094,920,540원 중 금 642,447,701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1심인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그 항소심(○○고등법원 ○○○호)은 2005. 12.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 가운데 제2순위인 원고에게 배분을 거부하고 제3순위인 ○○○세무서장에게 배분한 금 2,094,920,540원 중 금 642,447,701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6. 1. 26. 원고에게 금 642,447,701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는 위 배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전소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이거나 또는 그 잔부에 해당하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위 배분취소청구송과는 동일한 소송물도 아니고 또 그 잔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다투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는 위 배분취소청구소송에서 배분금액에 한정하여 청구를 하고 법정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고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배분취소청구소송은 잘못 배분된 금액 부분에 대한 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원고가 위 소송에서 잘못 배분된 금액 부분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까지 포함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공매사건에서 금 642,447,701원 부분은 원고가 배분받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배분받았다가 위 배분취소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배분받았다가 원고에게 교부할 때까지 위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위 금 642,227,710원에 대하여 이를 배분받은 2002. 11. 14.부터 원고에게 교부한 2006. 1. 26.까지 1168일 동안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금 102,791,632원(= 금 642,447,701원×5%×1168/36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791,632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