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33,105,97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58,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4.부터 ○○ ○○구 ○○동 ○-○ ○○빌딩 ○호에서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중기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다가 2005. 12. 31. 폐업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공영(이하 ‘○○공영’이라 한다)이 ○○복합터미널 토공사 중 터파기 및 운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여 실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2000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공영, 주식회사 ○○중기, ○○건기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37,225,000원, 2001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중기로부터 공급가액 47,818,000원 등 합계 금 785,043,000원(공급대가 863,547,0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 6. 2. 원고에 대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3,105,97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58,93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영과 형식상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공사에 참여한 중기업자들에게 분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덤프트럭연합회(회원 207명, 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회원들 129명(이하 ‘회원들’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회원들과 ○○공영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는 ○○공영과 회원들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주선하면서, 형식상 원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공사를 ○○공영으로부터 직접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회원들인 바, 공동작업자의 일원으로 소유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응하는 72,712,599원만을 분배받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다른 회원들도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는 대금을 분배받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만, 원고를 포함한 회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영에, 본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공영 등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덤프트럭 사업자들끼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고, 자신에게 귀속된 수익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때문이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자료상을 이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매출의 귀속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를 포함한 회원들이 비록 ○○공영 등의 명의이지만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영 등이 자료상으로 처벌되고 그 세금이 결손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출을 확대하여 계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예비적으로, 원고 또는 회원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나.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는 ○○시로부터 ○○복합터미널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영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영은 2000. 7.경 원고, 김○○과 사이에 이 사건공사를 공사대금 458,15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0. 7. 7.경 ○○비행장 미공군시설대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의 흙을 ○○비행자 내 서편에 반입하는 내용의 잔토반입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에 해당하는 위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공영으로부터 2000. 8.경부터 2001. 5.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으로 총 공사대금인 이 사건 매출액 중 금 689,768,640원을 송금받고, 나머지는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받았다.
(3) ○○공영은 이 사건 매출액에 관하여 원고의 이전 지입회사들인 주식회사 ○○공영 등 4개 업체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의 실거래처가 원고, 김○○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주식회사 ○○공영 등 4개 업체는 이 사건 매출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받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실질적인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가 공동수주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0. 7. 7.에 이미 ○○비행장 미공군시설대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흙을 ○○비행장 내 서편에 반입하는 내용의 잔토반입협의게약을 체결하였고 더욱이 위 잔토반입협의계약은 협의서를 작성하기 약 1주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공동수주결의 회의록(갑 제5호증의 1)에는 공동수주할 경우 회원들 사이에 작업량이나 대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공영이 원고가 실거래처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통장 등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 이 사건 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공영 등은 원고의 지입회사들일 뿐만 아니라 자료상으로 고발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의 실제 귀속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출의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되는 이상, 설사 원고나 회원들이 ○○공영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신고․납부이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액 전부를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