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제2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11.경부터 2001.7.1.까지 서울 ○○ ○○ ○○○-○○에서 송○○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라는 상호의 룸싸롱을 운영하였고, 또한 2002.3.16.부터 2003.12.31.까지 서울 ○○ ○○ △△△-△△에서 정△△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라는 상호의 룸싸롱(이하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04.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통합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인 사실과 원고가 매출수량과 매출가액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에 대하여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합계 141,597,000원, △△△에 대하여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합계 1,030,467,190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5.2.4.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5.5.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가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지친 원고로부터 강압적으로 주류판매단가에 관한 확인서를 받고 이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한 위법한 추계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6.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객관적인 과세근거없이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지친 원고로부터 강압적으로 받아낸 추상적인 내용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한 이사건 각 처분은 근거관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지조사를 하여 확인된 주류 등의 판매수량에 원고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작성해준 확인서에 기재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으로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제2, 3호증, 을제5, 6호증, 을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은 2004.7.1. 당초 조사기간을 같은해 10.1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들에 대한 과세증빙자료 및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조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조사기간을 같은 해 11.22.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2) ○○지방국세청은 위 세무조사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를 확보하게 되자, 이를 근거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판매되었던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일일 판매수량 등을 산정한 다음, 2004.11.18.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로부터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판매된 주류 등의 판매단가가 ´양주 12년산 150,000원, 17년산 200,000원, 맥주 7,000원, 음료수 3,000원, 안주류 55,000원, 식사류 6,000원´ 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다.
(3) ○○지방국세청은 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산정된 판매수량과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매출액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해당하는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월별 누락수입금액 및 일일 객실․탁자별 주대재계산표가 상세하게 기재된 별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매출누락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던 중에 확보된 이 사건 사업장들의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 의 조사대상기간 중 판매된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에 대한 일일 판매수량을 확인하였고, 그 후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판매되었던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판매단가를 자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 확인된 판매수량에 이 사건 확인서상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위 산정금액을 근거로 피고에게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사업장별 월별 누락매출액과 일일 객실․탁자별 주대재계산표가 상세하게 기재된 별지가 첨부되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기록에는 ○○○에 대한 별지만 제출되었으나 △△△에 대한 부분도 같은 방식의 별지가 첨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측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 측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확인한 주류 등의 판매수량에 임의로 결정한 주류 등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위법한 추계방식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취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중에 확보한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를 통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판매한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일일 판매수량을 확인한 후에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판매되었던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판매단가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고, 다시 원고로부터 위 판매수량과 이 사건 확인서상의 판매단가를 근거로 산정된 실제 매출액과 피고에게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다음, 이러한 확인서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상호 | 세목 | 기별/월 | 매출액누락 | 부과처분 |
○○○ | 부가가치세 | 2000.1기 | 45,801,000 | 8,818,980 |
2000.2기 | 41,260,000 | 7,565,020 | ||
2001.1기 | 46,722,000 | 8,143,070 | ||
2001.2기 | 7,814,000 | 1,354,160 | ||
소계 | 141,597,000 | 25,881,230 | ||
특별소비세 | 2000.1월 | 3,098,124 | 1,609,800 | |
2000.2월 | 5,721,501 | 2,950,620 | ||
2000.3월 | 1,727,272 | 884,020 | ||
2000.4월 | 3,632,035 | 1,844,260 | ||
2000.5월 | 5,378,788 | 2,710,260 | ||
2000.6월 | 16,792,929 | 8,393,940 | ||
2000.7월 | 1,810,968 | 897,900 | ||
2000.8월 | 3,434,258 | 1,688,930 | ||
2000.9월 | 20,546,817 | 10,024,580 | ||
2000.10월 | 6,954,449 | 3,365,870 | ||
2001.1월 | 4,882,337 | 2,305,230 | ||
2001.2월 | 8,619,675 | 4,035,110 | ||
2001.3월 | 6,864,989 | 3,187,810 | ||
2001.4월 | 4,804,370 | 2,211,580 | ||
2001.5월 | 7,502,768 | 3,423,500 | ||
2001.6월 | 4,406,837 | 1,993,650 | ||
2001.7월 | 6,201,961 | 2,780,760 | ||
소계 | 112,380,078 | 54,307,820 | ||
사업장계 | 80,189,050 |
△△△ | 부가가치세 | 2002.1기 | 158,098,091 | 24,679,110 |
2002.2기 | 303,982,730 | 44,655,060 | ||
2003.1기 | 305,794,551 | 38,747,220 | ||
2003.2기 | 262,591,821 | 31,823,500 | ||
소계 | 141,597,000 | 25,881,230 | ||
특별소비세 | 2002.3월 | 4,412,711 | 857,840 | |
2002.4월 | 47,991,150 | 9,257,480 | ||
2002.5월 | 50,832,663 | 9,726,820 | ||
2002.6월 | 36,665,326 | 6,960,900 | ||
2002.7월 | 41,212,380 | 7,760,280 | ||
2002.8월 | 41,535,800 | 7,756,810 | ||
2002.9월 | 40,053,098 | 7,419,830 | ||
2002.10월 | 46,973,452 | 8,269,020 | ||
2002.11월 | 47,172,969 | 8,594,910 | ||
2002.12월 | 52,063,557 | 8,621,190 | ||
2003.1월 | 48,862,430 | 8,045,680 | ||
2003.2월 | 41,118,263 | 6,735,990 | ||
2003.3월 | 56,148,834 | 9,146,080 | ||
2003.4월 | 39,671,763 | 6,426,420 | ||
2003.5월 | 42,346,743 | 6,820,360 | ||
2003.6월 | 42,446,614 | 6,801,440 | ||
2003.7월 | 35,108,609 | 5,590,340 | ||
2003.8월 | 39,275,945 | 6,217,370 | ||
2003.9월 | 32,371,681 | 5,095,290 | ||
2003.10월 | 37,095,737 | 5,804,370 | ||
2003.11월 | 50,885,761 | 7,916,290 | ||
2003.12월 | 37,644,409 | 5,821,320 | ||
소계 | 992,635,528 | 296,886,080 | ||
사업장계 | 295,91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