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06-누-1785생산일자 2007.03.1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임대실례는 일회적인 것으로서 시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4,224,150원, 2001년 제2기분 1,858,510원, 2002년 제1기분 1,713,870원, 2002년 제2기분 1,608,060원, 2003년 제1기분 1,409,080원, 2003년 제2기분 1,345,900원, 법인세 2002 사업연도 귀속 1,841,760원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11,463,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사건 부과처분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구 ○○동 000-0 내 공장 270평을 2000. 4. 1.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01. 7. 1.부터 임대료를 월 2,500,000원으로 인상하여 임대함으로써,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의 실제 임대차 개시일을 2001. 1. 1.로 보아 위 공장에 대한 임대기간동안 산정한 적정 임대료인 임대차보증금 평당 160,000원, 임대료 평당 월 16,000원과 실제 임대료의 차액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중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4,224,150원, 2001년 제2기분 1,858,510원, 2002년 제1기분 1,713,870원, 2002년 제2기분 1,608,060원, 2003년 제1기분 1,409,080원, 2003년 제2기분 1,345,900원, 법인세 2002 사업연도 귀속 1,841,760원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11,463,79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원고의 공장에서 산업용 톱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기존 고객에 대한 사후수리 등을 해 주는 것을 고려하여 ○○에게 자신의 공장 중 일부를 다소 낮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받고 임대한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임대한 평수도 270평이 아니라 2000. 4. 1.부터는 10평, 2001. 7. 1.부터는 135평이며, ③ 적정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공장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중에서 가장 낮은 임대료를 기초로 삼아야 하므로, 원고가 ○○정공(대표자 박○○)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평당 142,857원, 임대료 평당 월 14,285원이 적정 임대료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항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 8, 11, 12, 14, 1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산업용 톱 등의 기계제조 및 부품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구 ○○동 000-0 지상 철골조 등으로 된 연면적 3,438.01㎡, 건축면적 2,987.82㎡(A동 1,418.46㎡. B동 1,331.3㎡ 등으로 구성)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은 2000. 4.경 원고의 대표이사 이○○의 동생인 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주식 중 16.67%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의 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00. 4. 1. ○○에게 이 사건 공장 중 A동 내 27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원에 임대하였고, 2001. 7. 1.부터 임대료를 월 2,5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4. 7. 13. ○○정공(대표자 박○○)에게 위 270평 중 일부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 중 A동 내 84평을 임대차보증금 13,440,000원(평당 단가 160,000원), 임대료 월 1,344,000원(평당 단가 16,000원)에 임대하였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중 ○○에게 임대한 공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주요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정공(대표자 박○○)에 대해서는 임대면적 전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약정하였을 뿐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평당 단가는 약정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누72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계(대표자 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한 임대차보증금이 평당 160,000원 임대료가 평당 월 16,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인 ○○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평당 18,518원)은 위 ○○기계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약 11.6%, 임대료 월 200,000원(평당 740원)은 위 ○○기계 등에 대한 월 임대료의 약 4.6%에 불과하고, 2001. 7. 1.부터 적용한 임대료 월 2,500,000원(평당 약 9,259원)은 위 ○○기계 등에 대한 월 임대료의 약 57.9%에 해당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에게 임대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주장의 임대평수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에게 임대한 평수가 2000. 4. 1.부터는 10평, 2001. 7. 1.부터는 135평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각 사업년도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갑 제16호증(○○ 임대차확인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의 일부증언은, 원고 대표이사인 이○○와 이○○와의 관계, 각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원고의 주장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오히려, 갑 제5호증(을 제5호증의 1과 같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3,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2000. 4.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평수가 약 270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는 ○○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다가 2001. 7.부터 월세를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나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 중 A동의 전체면적 1,418.46㎡에서 A동을 일부 임차한 ○○테크(대표자 남○○)의 임차면적 약 274.38㎡, ○○기계판금(대표자 김○○)의 임차면적 약 99㎡, 공용면적인 화장실 및 세면장 30㎡, 출입통로 9.9㎡와 104㎡를 차감하면 901.18㎡(272.6평)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에게 임대한 평수는 270평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시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관계자와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로 인한 소득금액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참조).

(나)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계(대표자 박○○), ○○철강(대표자 권○○), ○.○ ENG(대표자 박○○), ○○테크(대표자 남○○), ○○기계판금(대표자 김○○), ○○레이저(대표자 김○○) 등과의 사이에 적용한 평당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모두 160,000원과 16,000원으로 동일하므로 이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봄이 상당하고, ○○정공(대표자 박○○)에 대하여 적용한 임대차보증금(평당 환산시 142,875원), 임대료(평당 환산시 월 14,285원)는 일회적인 경우여서 이를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가 평당 임대차보증금 160,000원, 평당 월 임대료 16,000원을 시가로 보아 적정 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