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은 2007.10.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33,7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9,03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가 00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2004년 1기 중에 자료상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1,89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후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가공거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0.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33,7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9,0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4,4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고 한다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게 실제 지금을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거래처 명의로 청구외법인통장에 대금을 입금받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지방법원형사판결에서 그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자료상으로 처벌받았고,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이미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 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동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11,89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청구외법인의 쥬얼리신문광고, (사)△△△△△ 판매업중앙회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낸 탄원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1.15. □□□□지방검찰청에 청구외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는 이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 없이 다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들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어서 동 증빙만으로는 실물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실과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사실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 제시가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고 한다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내역
○ 2002년 귀속
(단위 : 천원)
구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률 |
청구인 신고(A) | 111,165 | 100,339 | 10,826 | 9.7% |
처분청 경정(B) | 111,165 | 33,014 | 78,151 | 70.3% |
증감(B-A) | - | △67,325 | 67,325 |
○ 2003년 귀속
(단위 : 천원)
구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률 |
청구인 신고(A) | 53,989 | 48,612 | 5,377 | 9.9% |
처분청 경정(B) | 53,989 | 17,458 | 36,531 | 67.66% |
증감(B-A) | - | △31,154 | 31,154 |
○ 2004년 귀속
(단위 : 천원)
구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률 |
청구인 신고(A) | 46,278 | 41,319 | 4,959 | 10.7% |
처분청 경정(B) | 46,278 | 27,899 | 18,379 | 39.7% |
증감(B-A) | - | △13,420 | 13,420 |
주)소득률=소득금액/수입금액
매출원가(필요경비) 허위기장률 | = | 청구인신고 필요경비 - 처분청경정 필요경비 |
청구인 신고 필요경비 |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허위기장 비율이 2004년 귀속분 28.9%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02년 귀속 및 2003년 귀속은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이 각각 60.5%, 57.7%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소매 귀금속의 단순경비율이 86.4%(소득률 13.6%)인데 반하여 처분청이 결정소득률이 2002년 귀속이 70.3%이고, 2003년 귀속은 67.6%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