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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심-2007-중-2385생산일자 2007.11.30.
AI 요약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지○○으로부터 2003.12.1. ○○도 ○○시 ○○면 ○○리 000 답 3,997㎡, 같은 곳 000-2 전 4,173㎡, 같은 곳 000-16 답 4,702㎡ 합계 면적 12,87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3.12.17.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라 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7.3.12. 청구인에게 2003.12.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6,142,4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며, 직장에 취직한 이후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2001년에 근무한 ○○○○대리점(○○패션)에서는 아침시간에 영농에 종사할 수 있었고, 2002년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치킨 집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인근에 있는 ○○식품(주)에 근무하면서 아침과 주말을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었다. 증여당시인 2003년에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이 살고 있는 ○○도 ○○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많은 직장인 및 사업자들이 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농업의 특성상 하루종일 농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파종기나 수확기의 몇 일에 불과하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전업농민들이 농가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여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밤에 주로 영업을 하고 낮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2002.6.8.부터 2006.6.30.까지 음식업(치킨)을 영위했던 기간에 2003년말부터 2005년초까지 ○○식품(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낮에는 ○○식품(주)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음식업(치킨)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식품(주)에 근무한 기간 동안은 영농을 주업으로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식품(주)에 근무한 기간동안 영농에 종사하였던 자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 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국심 2005전1779, 2005.7.19. 같은 뜻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농민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두844, 2002.10.11.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8. 12. 28. 삭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이내의 것

(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생략)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개정, 법률 제7003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계약서(2003.11.19.) 및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3.11.19. 아버지 지○○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기로 약정하여 2003.12.1. 쟁점농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장생활과 농사를 병행하였으며, 아버지가 2005년에 돌아가시기 3년 전인 2002년도부터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 외 9인이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도 ○○시 ○○면 ○○리에 사는 최○○ 외 9인의 사실관계 확인원(2007.1.23.)에는 청구인이 1991년 이후 ○○도 ○○시 ○○면 ○○리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영농에 종사하거나 직장생활을 겸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4)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 사업자이력, 관계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별지 <표>와 같이 총 116,575,17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2.6.8.부터 2006.6.30.까지 음식업(치킨)을 영위하였고, 2005.12.3.부터 현재까지 운수업(개별화물)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및 ○○식품(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상호/수입금액

치킨집/18,214

치킨집/20,746

치킨집/12,502

개별화물/1,748

근무지/수입금액

○○식품(주)/2,074

○○식품(주)/15,244

○○식품(주)/1,750

(라) ○○식품(주) 대표이사 임○○은 2007.2.12. 처분청 공무원에게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었으며, 통상 하루 8시간 근무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 잔업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대리점(구상호 : ○○패션) 대표 이○○는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패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2003. 12. 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서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2006.12.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2003.12.1.)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1년 전인 2002년에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주로 밤에 영업을 하고 낮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2002.6.8.부터 2006.6.30.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2003년말부터 2005년초까지 ○○식품(주)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도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낮에는 ○○식품(주)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치킨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치킨집을 운영한 기간과 ○○식품(주)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은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가 아니라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전1779, 2005.7.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