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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특허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구-3436생산일자 2007.11.07.
AI 요약
요지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은 양수도 계약에 따라 교부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의 취소가 확인되고 계약취소 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취소의 소급효로 인해 당초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00세무서장이 2007.6.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825,810원의 부과처분과 00세무서장이 2007.6.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7,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빌딩 2층에서‘00000’라는 상호로 컴퓨터수리・기술용역 및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00세무서장이 2007.4.10.~2007.4.23.기간 동안 현지 확인한 바, 청구인과 000은 공동으로 소유한 온라인게임 시간종량제 서비스방법 및 시스템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2005.5.2. 주식회사 0000(구 00000통신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12,000주(액면가 5,000원, 청구인 6,000주, 000 6,000주)를 양수하였다 하여 2007.6.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7,600원을 경정고지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사업장관할인 00세무서장은 2007.6.14.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825,8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주와 향후 3년간의 영업이익 중 일부(2005년 3%, 2006년 4%, 2007년 5%)를 로얄티로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2005사업연도에 영업 손실 등으로 인해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2006.9.30. 직권폐업 되었는바, 청구인은 특허양수도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2005사업연도에 영업 손실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2006.9.30. 직권폐업 되었는바, 청구인은 특허양수도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환수함과 동시에 모든 거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 어떠한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어 납세의부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 구 소득세법 제20조의 2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관련사례를 보면,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였다가 2006.6.7. 다시 반환받았고, 양도대가로 오로지 주식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는 계속・반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일시재산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000은 2005.5.2. 청구외법인과 특허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쟁점특허권을 양도한 후, 양도대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12,000주(청구인과 000 각 6,000주)를 받고, 청구인이 2005.6.24.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특허권을 다시 양도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특허권을 상업화 할 능력과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함이 000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특허양수도 계약취소합의서는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000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라는 주된 영업활동 중에 부수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 사업의 범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쟁점특허권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12.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2003.12.30. 개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고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 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1977.12.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000과 청구외법인이 2005.5.2. 체결한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서 제2조와 제5조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구인과 000에게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 12,000주(1주당 액면가 5천원, 총금액 6천만원)와 연간 영업이익 중 5%를 로열티로 제공하고(단, 사업의 성공을 위한 부담경감의 차원에서 2005년 3%, 2006년 4%, 2007년부터는 5%의 로열티 기준율을 적용한다),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 계약일 이후 30일 내에 등기 하되

(제2조), 청구인과 000은 청구외법인이 본 계약서의 제반사항을 기일 내에 이행치 아니할 경우와 쟁점특허권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경우 및 부도・도산・파산 등 기업으로서의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계약의 종료와 함께 쟁점특허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동의하여 쟁점특허권을 지체없이 반환(제5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자금부족 등으로 2005년 12월경부터 가동이 중단되었고, 청구인・000과 청구외법인은 2006.6.1. 체결한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 취소합의서를 보면, “2005.5.2. 체결된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 제5조에 의거 본 계약의 종료와 함께 청구인・000과 청구외법인의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되고, 청구인・000은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모든 주식을 지체없이 반환하며, 청구외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지체없이 청구인・000에게 반환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허양수도계약서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자동 소멸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의 계약서 등에 의해 청구외법인은 쟁점특허권을 2006.6.7.청구인과 000에게 반환되었음이 쟁점특허권의 이력정보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5년 12월경부터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후, 2006사업연도 중에도 사업실적이 없음에 따라 2006.9.30.자로 00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음이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000은 2005.5.2. 쟁점특허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수하고・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5.12월경부터 자금부족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000은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서 제5조(계약의 소멸 및 특허권의 반환)에 의해 2006.6.1. 쟁점특허권이 청구인・000에게 반환된 반면, 청구외법인은 2006.9.30.자로 00세무서장에 의해 직권 폐업되고, 2005연도에 청구외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로얄티를 지급받지 아니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본 건 취소 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이 사건 쟁점특허권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2001 두5989, 2002.9.27.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쟁점(1)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