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1723생산일자 2007.12.31.
AI 요약
요지
영수증 발행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법인의 설립전에 법인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유○○이 1/2지분씩 공동으로 청구외 한○○ 소유의 ○○○도 ○○군 ○○읍 ○○리 산 2-24 소재 임야 16,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9.25. 50,000,000원에 미등기 양수하여 2000.9.30. 방○○ 외 3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398,000,000원에 이를 미등기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과 유○○의 미등기 전매차익 348,000,000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7.2.16.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03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투자개발회사의 직원의 입장에서 쟁점토지의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실지로 청구외 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한○○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1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대금 50,000,000원 중 잔금 40,000,000원은 2000.9.25. 김○○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외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으로부터 수표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3.9.17. 청구인과 유○○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후 소유자들에게 공동지분등기를 하였고, 후 소유자들 중 한명인 방○○이 제출한 계약금 영수증에 의하면, 영수증발행자가 유○○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유○○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유○○이 1/2지분씩 공동으로 청구외 한○○ 소유의 쟁점토지를 2000.9.25. 50,000,000원에 미등기 양수하여 2000.9.30. 양수인들에게 398,000,000원에 이를 미등기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과 유○○의 미등기 전매차익 348,000,000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투자개발회사의 직원의 입장에서 쟁점토지의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실지로 청구외 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검찰청(○○ ○○○○○-○○○, 2003.10.21.)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한○○는 쟁점토지를 평당 8,000원에 매수하여 2000.7.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중 5,000평을 동소 산 2-24번지로 분할하여 2000.9.2.에 부동산중개업자 이○○를 통하여 평당 55,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평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고발의뢰를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외 한○○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도금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임야

16,529㎡

2000.9.28.

50,000

37,115

2,152

10,731

                                                 (단위 : 천원)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양도현황 및 처분청이 확인한 매수자들의 취득비용은 아래표와 같이 확인된다.

지 목

면 적

매도자

매 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 분

취득비용(원)

임야

16,529㎡

한○○

방○○

470903-2xxxxxx

6,612/16,529

200,000,000

이○○

461210-2xxxxxx

3,636/16,529

110,000,000

이△△

461115-2xxxxxx

3,636/16,529

-

최○○

531009-1xxxxxx

2,645/16,529

88,000,000

398,000,000

                                                   

(라) ○○세무서장의 한○○에 대한 문답서(2003.11.27.)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1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잔금일인 2000.9.25. 김○○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등 5명이 있는 상태에서 잔금 4천만원을 수표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0.9.2.)에 의하면, 매도인인 한○○와 매수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0,000,000원(계약일 1천만원, 2000.9.25. 잔금 4천만원 지급)에 양도하고,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수인 4인 공동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3.10.21.)에 의하면, 피고인들인 청구인과 유○○이 공모하여 2000.9.23. 피해자 최○○에게 접근하여 쟁점토지의 현재 평당가액이 11만원 상당인데 사두면 2001.3월까지 관광특구의 핵심요지로 용도가 변경되어 몇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기망하여 임야 800평에 평당 11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조로 500만원, 2001.1.30. 잔금 8,300만원 합계 8,8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세무서장의 자료처리 복명서(2007년 2월)에 의하면, 후 소유자들인 방○○, 이○○은 5명이 배석한 가운데 양도대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최○○은 청구인, 유○○, 이△△가 배석한 가운데 유○○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후소유자 최○○이 청구인과 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유○○이 사기죄와 관련하여 4,8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최○○의 잔금 8,300만원을 가계수표로 수령하여 유○○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 ○○투자개발회사의 직원의 입장에서 쟁점토지의 매매행위를 한 것이므로 청구외 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후소유자인 방○○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계약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행자가 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00만원과 1억7천만원은 ○○투자개발(주) 대표이사 유○○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일은 각각 2001.12.13. 및 2002.1.1.로 동 법인의 설립전에 ○○투자개발(주)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과 유○○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후소유자들에게 공동지분등기를 하였고, 후 소유자들 중 한명인 방○○이 제출한 계약금 영수증에 의하여 영수증 발행자가 유○○으로 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한○○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10,000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50,000,000원 중 잔금 40,000,000원은 2000.9.25. 김○○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외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으로부터 수표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유○○이 쟁점토지를 1/2지분씩 공동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