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인쇄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중 ○○○컬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7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후 쟁점매입처의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인 100%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신○○)를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6.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6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3년도에 아트지 및 백상지를 거래하고 있었는 바, 쟁점거래처 직원이 물품을 실고 오면 대금은 현금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말일에 모아 월 합계금액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업자임을 확인하려면 보통의 상관습상 어려운 것이며, 청구인은 물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통상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년 제1기 중 모두 수취한 반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내역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2003년 1기에 19,100천원, 2003년 2기 중 39,400천원 합계 58,58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거래시기와 금액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인출된 현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은 현금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말일에 모아 월 합계금액으로 교부받아 청구인은 물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통상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대금결제 증빙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2.4.3. 개업한 후 2004.12.10 폐업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 오래전부터 사용안한 상태로 텅비어 있었고,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발행(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중 5,719백만원)한 매출세금계산서는 100%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을 쟁점거래처의 대표 및 범칙행위자 강○○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나)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며 4,146백만원 전액 가공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가래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