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금속상가에서 ‘○○쥬얼리’란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금은 주식회사(○○시 ○○구 ○○동 ○○번지 ○○보석빌딩 3층, 금지금 도매업, 대표이사 ○○○, ○○○ 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별지〈표〉와 같이 공급가액 71,313,603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7,131,36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2.17.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금은이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지방검찰청에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07.2.9. 청구인에게 별지〈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13,238,14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금은은 월간지 귀금속과 주얼리 신문에 매번 광고를 하는 업체여서 전화로 시세를 문의한 후 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구입하였다.
그 당시 ○○금은은 ○○시 ○○구 ○○의 금은도매상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사무실은 5~86평 정도였으며, 실제 사장 김○○는 40대 초반의 건장하고 눈이 큰 호남형이었고, 여직원 세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30대였으며, 둘은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2) 청구인은 2001년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면서○○금은 사업장에 직접 가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2002년 거래분까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2003년 1기에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지금대금을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은 ○○금은이 2001년 ~ 2004년 기간동안 금지금 판매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혐의(가공매출 1,271억원상당, 가공매입 1,614억원상당, 합계 2,885억원상당)가 있다 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금은의 예금계좌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에 대한 증거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금은의 직원 최○○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명의로 대리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혐의 사업자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 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 사업자 ○○금은에 대한 조사복명서(2004년 11월)에는, ○○금은의 대표자 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 반’으로 2005.1.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는 2007.2.15. 징역 3년에 벌금 55억원이 확정된 자로, ○○금은은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 등 2,76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1억원상당을 가공으로 발행 ․ 교부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한 매출처로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금은의 직원 최○○이 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억원상당을 ○○금은의 예금계좌(○○○-○ ○○○○○-○○-○○○)에 대리입금시킨것이며,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 의 출처는 ○○○(2001.1.16 ~ 2002.7.2. 기간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 으로, 그 돈을 ○○금은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용수가 지시하는 가공매입 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에게로 되돌아 가는 일이 반복적으 로 일어났고, ○○금은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 중에 되돌려 주었으며,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의 책임하에 직원 전○○ 등이 하였고, 가 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 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금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위 조사복명서의 신용카드매출부문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2002년 7월 ~2004년 6월 사이에 급전이 필요한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자 등이 데 리고 온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고, 또 다시 회수하 는 반복적인 행위로 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공급가액 627억원상당)하였고, 카드사용자 본인이 직접 ○○금은을 방문한 사실 없이 인터넷 대납업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전표만 끊게 되며, 카드대납업자와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잘게 잘라서 판매 하고, 그 쪼가리 금은 카드대납업자가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매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금은 사무실로 가지로 오면 쌍용금은에서는 쪼가 리 금을 회수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에서 약 3%정도 공제하고 잔액을 내 주었으며, 카드대납업자로부터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해서 재판 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행위가 새로운 금 매입없이 금만 계속 돌고 돌 아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금은의 대표자 김○○의 확인서 및 문답서(2004. 11. 2)에는 ○○금은이 2001년 ~ 2004년 기간동안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와 같이 실물거래 없 이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기에는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 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의 대표자 김○○가 가공거래라고 일괄 적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는 점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금은의 사업장에 직접 가 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2002년 거래분까지는 지금대 금을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2003년 1기 거래분은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였다 고 주장한다.
(6)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 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금은은 자료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수불부나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고 있어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 하기는 어 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금은의 사업장을 직접방문하여 법인등기 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 려운 이상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 서2549, 2007. 8. 3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 청구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처분청 고지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고지세액 | 비고 |
2001년 2기 | 7,272,763 | 727,276 | 812,002 | 1,539,270 | |
2002년 1기 | 23,622,740 | 2,362,274 | 2,423,692 | 4,785,960 | |
2002년 2기 | 15,618,090 | 1,561,809 | 1,456,432 | 3,018,240 | |
2003년 1기 | 17,799,960 | 1,779,996 | 1,043,254 | 2,823,250 | |
2003년 2기 | 7,000,050 | 700,005 | 371,421 | 1,071,420 | |
계 | 71,313,603 | 7,131,360 | 6,106,801 | 13,238,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