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임야 1,213㎡의 지분 606/1,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6.8.18.을 양도일로 하여 2007.5.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94,85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7.3. 쟁점토지 양도일이 당초 쟁점토지 보상금 공탁일인 2006.3.20.이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은 수용개시일인 2006.3.24.에 되었으나, 그 대금은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2006.3.20. 공탁된 바, 양일 중 빠른 날인 2006.3.20.이 양도시기가 되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당초 보상금의 0.72%에 상당하는 증액보상금 1,242,300원은 당초 보상금책정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분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잔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에서 보상금을 증액결정한 이의재결일(2006.10.26.)이 쟁점토지 대금청산일이며, 위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2006.8.18.) 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쟁점토지 보상금 공탁일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공탁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쟁점토지 수용에 있어 ◯◯공사는 2006.3.30. ◯◯의 재결보상금을 공탁하고 2006.8.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 청구인이 위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06.10.26.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172,255,500원으로 1,242,300원 증액되었으며, ○○공사는 2006.12.4. 이를 공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인 2006.3.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양도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다.
(나) 당초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재결(2006.10.26.)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2006.12.4.)이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6부2310, 2006.8.29.,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쟁점토지 대금청산일(2006.12.4.)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6.8.18.)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이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2006.3.20.)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