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000-00번지에 소재하는 임대용건물건설도급공사에 따른 고정자산 매입분(공급가액 227,000천원)에 대해 월별조기환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공사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2007.1.31. 수취한 136,36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 환급된 계약금의 매입세액 13,636천원을 불공제처분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세액 22,727천원에서 계약금에 대한 불공제매입세액 13,636천원과 가산세 1,645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7,445천원에 대해서만 환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과 2006.12.19.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건축허가를 연장시키기 위해 급조된 가계약서로서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이며, 쟁점계약서가 변경계약서로 대체되면서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계약된 것이므로 김○○에게 차용해준 150,000천원을 2007.1.19. 계약금으로 대체하면서 2007.1.31.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데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는 가계약서이고 2007.1.19. 작성된 변경계약서가 실제계약서라고 주장 하나, 2006.12.20. ○○구청장이 발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은 쟁점계약서에 의해서 교부되어 건축허가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쟁점계약서는 가계약서가 아닌 당초 계약서로 보아야 하고 2007.1.19. 작성된 계약서는 변경된 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6.12.28. 김○○의 예금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건설의 예금계좌에 계약금 15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3회이상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건설에게 지급된 150,000천원은 계약금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2006.12.28.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한 2007.1.31.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2007.1.31. 136,363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2006.12.28.인데도 2007.1.31. 교부되어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2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과 체결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6.12.19, 공사기간은 2006.12.26.~2007.10.30, 계약금액은 990,000천원(공급가액은 900,000천원), 계약금 15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7.1.19. 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쟁점계약서와 비교할 때 계약금액이 990,000천원에서 1,100,000천원(공급가액 1,000,000천원)으로, 계약보증금 150,000천원이 선금 150,000천원으로 변경기재된 것 이외에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다.
(3) ○○구청장이 2006.12.20. 청구인에게 발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주식회사 ○○건설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2006.12.28. 김○○의 예금계좌에서 150,000천원이 출금되어 당일 주식회사 ○○건설의 예금계좌에 150,000천원이 입금 되었고, 김○○은 청구인의 동서이자 주식회사 ○○건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는 가계약서라고 주장하나, 2006.12.20. ○○구청장이 발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이 동 계약서에 의해 발급되었고, 청구인의 동서인 김○○이 2006.12.28. 주식회사 ○○건설의 예금계좌에 15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이 금액은 쟁점계약서의 계약금과 일치한다. 청구인은 위 150,000천원을 김○○으로부터 차입하여 계약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입금하고 나중에 이를 계약금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이 청구인의 동서이자 주식회사 ○○건설의 이사로서 특수관계자이고 2006.12.19. 체결된 쟁점계약서의 계약금이 150,000천원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입금액은 쟁점계약서의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쟁점계약서와 2007.1.19.자 계약서는 계약금액의 증가와 계약보증금 150,000천원이 선금 150,000천원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 달라진 사항이 없고, 두 계약서 모두 2006.12.28. 입금된 150,000천원이 선금에서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는 특약도 없다. 그렇다면 쟁점계약서가 가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계약서의 건설공사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건설공사용역과 관련하여 3회이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동 건설공사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용역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약서의 공급시기는 2007.1.31.이 아닌 2006.12.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