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5.2. 개업하여 토건업을 영위해 온 건설업체로서 2002년도 중에 주식회사 ○○건설산업(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중기통운(이하 “○○중기통운”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4,66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건설산업 및 ○○중기통운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10. 청
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69,21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81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임○○(○○건설중기 대표자)과 건설장비임대용역 계약을 맺고 임○○의 알선에 의해서 참여한 ○○건설산업, ○○중기통운 등으로부터 건설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대금은 각 업체들의 작업일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임○○에게 계좌송금하였고, 임○○은 송금받은 대금을 ○○건설산업, ○○중기통운 등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건설산업, ○○중기통운 등이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보면, 작업일지는 ○○건설중기(대표자 임○○의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도 전부 임○○에게 입금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처는 ○○건설산업, ○○전기통운이 아닌 임○○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산업 및 ○○중기통운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된 장비용역 대금이 임○○에게 입금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은행이 발급한 이체확인서에는, 위 입금확인서상의 금액이 임○○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확인 및 지불확약증은 중기명, 차량번호, 작업시간, 작업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건설중기의 작업확인 및 지불확약증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일지는 ○○건설중기(대표자 임○○)의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도 전부 임○○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건설산업, ○○중기통운과 실지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지 거래처는 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