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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7-서-2958생산일자 2007.11.27.
AI 요약
요지
2005. 5. 31. 이전에 발생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는 2006. 5. 1.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 윤○○은 ○○도 ○○군 ○○면 ○○리 ○○-○‘○○○○○○○○호텔’ 회장으로, 2002. 7. 24. ○○시 ○○구 ○○동 소재 ○○○○○호텔 회장 신○○(이하 “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알선수재 대가로 3천만원을 받는 등 2005. 11. 10.까지 34회에 걸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대가로 1,579,300,000원을 수수하였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참고)로 송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 12. 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7,9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4,9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189,39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181,859,790원, 합계 389,712,04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아야 하고, 단지, 알선수재 등에 대한 혐의가 있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은 그동안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다가 2005. 5. 3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를 신설하여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대법원 81누136, 1983. 10. 25. 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7누19816, 1998. 2. 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알선수재 등으로 수수한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과세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대법원은 2005. 5. 31.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한 소득세법 과세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5. 5. 31. 이전에 발생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23. 뇌물(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 5. 31. 신설)

○ 2005. 5. 31. 신설된 개정법률의 부칙 제2항【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2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ㆍ제350조【공갈】ㆍ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355조【횡령, 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에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하생략)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가 2006. 5. 1.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알선 및 배임수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2. 7. 24. 신○○으로부터 알선수재 대가로 3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포함하여 2005. 11. 10.까지 34회에 걸쳐 1,579,300,000원(2002년 30,000,000원, 2003년 114,300,000원, 2004년 730,000,000원, 2005년 70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당시 청구인이 신○○ 등으로부터 수수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 상당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중앙지방검찰청이 자신을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야 하는바, 알선수재 등 혐의가 있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발생된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81누136, 1983. 10. 25. 참조)한 바 있고,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 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대법원 97누19816, 1998. 2. 27., 2002두431, 2002. 5. 10. 같은 뜻임)한 바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위 (2)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당시는 물론이고, 심리일 현재에도 신○○ 등으로부터 수수한 알선수재 금액 등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 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국심 1996중3129, 1997. 3. 19. 같은 뜻임).

(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 5. 31. 이전에 발생된 알선수재 금액 등을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 (가)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05.5.31. 이전에 발생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