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1.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유공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유공압기기 및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2002년 2기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52,875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매입세액 5,287천원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8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과 실행위자 전○○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1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643,30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187,4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는 일부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구매한 재고자산이 남아있는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청구외법인과 실행위자인 전○○이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의 대부분이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현금영수증 등으로 이를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2006.8.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1기~2003년 2기까지 청구인 외 3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2,142백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기간 중 ○○철강외 3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1,291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에 대해 청구외법인 및 실행위자 전○○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이 전○○이라는 것을 믿고 수년동안 거래를 계속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지급은 어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재고도 일부 보관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음 <표>와 같이 현금과 어음을 지급하였다면서 영수증 사본 및 약속어음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단위:천원)
쟁점세금계산서 | 현금 영수증 등 | 비 고 | ||
일 자 | 공급가액 | 일 자 | 금 액 | |
- | - | ’02.2.28 | 7,000 | 영수증 |
’02.4.29 | 4,785 | - | - | |
’02.5.31 | 8,440 | - | - | |
- | - | ’02.6.19 | 2,432, | 영수증 |
’02.6.29 | 18,650 | - | - | |
- | - | ’02.7.8 | 4,734 | 약속어음 |
’02.7.31 | 6,850 | - | - | |
’02.11.30 | 11,500 | - | - | |
- | - | ’02.12.30 | 1,000 | 영수증 |
’02.12.31 | 2,650 | - | - | |
- | - | ’03.1.8 | 2,011 | 약속어음 |
- | - | ’04.1.20 | 1,000 | 영수증 |
- | - | ’04.9.23 | 1,000 | 영수증 |
계 | 52,875 | 계 | 19,117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2002.2.28. 작성 발주계약서와 2006.3.28. 작성된 ‘유압기계 부품을 (주)○○산업에 발주하여 납품받았으며 ○○산업의 전○○씨가 납품을 하여 납품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잔여재고분이라는 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과 전○○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대금결제한 것이라고 제시한 영수증과 어음의 거래일자 및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공급가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공급자(청구외법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청구인 스스로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발주계약서 또한 그 형식이 일반적인 계약서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기 보다는 견적서의 형식으로 작성된 임의의 것으로 보이고, 제시된 사진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