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귀속 종합소득세 금 1,466,388,9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89,140,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3면 10행의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을 “○○○통상의 실질적 운영자 △△△과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변경.
나. 같은행의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
다. 제1심판결 3면16행에 “(3)○○세무서장은 ○○○통상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판정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여 이로 인하여 ○○○통상에게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의 소득금액 계산상의 익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이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를 추가,
라. 제1심판결 3면 마지막 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변경.
마. 제1심판결 4면 8,19행, 5면5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 변경.
바. 제1심판결 5면 11행의 첫머리에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9. 선고 99도2165판결 및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13 판결 참조),”를 추가.
사. 같은 면 18, 19행의 “관계”를 “전혀 관여”로 변경.
아. 제1심판결 6면2행의 “원고의”앞에 “세무조사절차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규정(제81조의6)위반 및 법인세법 제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도”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구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