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1.7.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1,569,2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누나인 진○○은 1999.7.30. ○○시 ○○읍 ○○리 462-1 외 7필지 합계 115,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9.9.13.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2,350,000,000원, 취득가액을 83,784,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56,481,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1.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1.4.16. 망 진○○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 중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구 ○○동 2가 192-134 대 2,393㎡ 및 그 지상 주택(당시 기준시가 459,221,040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인 현금 12,000,000원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1,000,000원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을 한 다음, 2001.4.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0.10.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을 1,700,000,000원, 취득가액을 205,42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441,569,282원을 산출한 후, 2001.7.18.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상속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망 진○○의 단독 상속인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3, 6, 8호증, 을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소정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셋째,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성명 및 주소가 임의로 변경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3,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7.19.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347-5로 발송하였고, 2001.7.21.경 원고가 직접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갑7, 9호증, 을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1.4.18. 망 진○○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는 적어도 2001.7.21.경 망 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절차를 위반한 하자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진○○ 명의로 출력된 납세고지서의 성명란에는 진○○(납세의무 승계인)으로, 주소란에는 서울 ○○ ○○ 347-5로 각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이 수기로 병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법원의 한국은행 ○○○○○○ 및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망 진○○의 주소와 성명을 원고의 것으로 개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개서한 부분에 피고의 직인도 날인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개서한 부분은 별도의 봉투 없이 납세고지서를 접어서 발송하기 위하여 수령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납세고지서의 겉봉투에 해당하는 부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